•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
Home >  뉴스  >  보험

실시간뉴스
  • 시민단체 “진짜 ‘의료 개혁’ 건강보험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통인동 참연연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라며 “진짜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며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도달하는 게 시급하고,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 △공공병원에서 활동할 의사 대폭 확중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3-1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보험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 민간보험
    2024-01-29

실시간 보험 기사

  • 요양보호사 돕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가 지원법 발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과 국가 책임성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인구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며 "이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가파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11-13
  • 남부지검 부장검사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해, 검찰과 협업 필요”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 및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수사기관,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공급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판례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및 서울지역본부 전문연구위원의 공동발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건보공단은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으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를 활용하여 수사기간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8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공단 특사경 부여 찬성률이 81.3%로 드러나는 등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7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이비 의료생협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생협 인가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여 검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특사경 직무범위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점,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특사경 추천권 조정 등 수사권 오남용의 방지 장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특사경 권한 조정, 관련법 개정,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특사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도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자”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이날 포럼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면서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에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방안을 찾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보험
    2019-10-26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악화 심각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는 8.51%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료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보험료 추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 12.7%, 2019년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폭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2016년 432억원 적자가 올해는 7,530억원으로 재정 적자 폭이 약 1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지 지원등급’을 시행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되어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되어 미청구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보험급여비충당부채는 장기요양급여는 제공되었으나, 미청구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의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므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재정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
    • 보험
    2019-10-19
  •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중 ‘폭행 사고 치료비’ 최다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 총 251억원 달해 인재근 의원 “건강보험 재정 흔들리는 일 없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중 폭행 사고로 인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자동차·화재·산재 사고 등으로 병의원을 찾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산재·자동차 보험 등에서 지급돼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인이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된 금액을 환수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었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천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천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천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천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천만원 △1년 이하가 246억6천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 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천만원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천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천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천만원 △병원이 약 6억7천만원 △학교가 약 2억6천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천만원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천만원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원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천만원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천만원 △2015년 약 67억4천만원 △2016년 약 60억6천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보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10-17
  • 전재수 의원 “보험사 의료자문, 특정 의사와의 카르텔 의혹”
    의료자문 1,815건에 자문수수료 3억 5,093만원 받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지난 한해,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재수 의원실의 자료 분석 결과로, 실제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몰아주기식의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나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가해질 전망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뉴스
    • 보험
    • 민간보험
    2019-10-14
  • [사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국감장 입구서 의원 맞는 심평원장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김선민 기획이사,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들어오는 국회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고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10-14
  • [사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공단노조 “건보재정 국가책임 이행”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노조원들이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위해 건보공단을 찾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서명해주신 국민과 건보노조원 13,200명의 염원을 담은 구호들을 현수막 등으로 제작해 피켓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 10시부터 원주 건보공단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
    • 보험
    2019-10-14
  • 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 공익 연구에 허용되지만 결과물 제출 10% 불과
    최도자 의원 “연구결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비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 내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공단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공단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10-11
  •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81품목 약가 인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81품목, 연간 173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약가가 9월부터 일괄 인하되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약제에 대해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약가가 9.1일자로 일괄 인하되었다. 이번 20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정되었으며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9-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국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 내재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수립한 ‘HIRA 안전 3대 전략’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HIRA 안전 3대 전략은 △안전 중심 경영원칙 정착 △ 근로자 등 생명·안전보호 △국민 의료안전망 강화이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후 △안전기본계획 수립 △전사 단위의 안전경영 실행조직 구성 △안전 중심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등 안전 중심 경영 기반을 조성해왔다. △전 직원 신체․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2사옥 건립공사 등 관계 협력사의 안전사고 예방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주민 안전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안전 중심 경영 전략과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업무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 취득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기획상임이사)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보험
    2019-09-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