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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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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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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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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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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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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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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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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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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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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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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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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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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떻게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 ▲ 14일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4일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환자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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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어떻게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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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사건,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벌금 100만원?
- ▲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분쟁조정법과 최근 개정된 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의료사고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이, 형사소송에서는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으며,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개정도 했다. 그러나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소송은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 했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 간호사 1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고인 가족들은 물론, 환자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1심 법원의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대학병원의 협진시스템과 진료기록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이런 일은 무조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때는 힘들게 싸우지 말고 조금은 덜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안 개정에 앞장 설 수밖에 없었다”며 “법에 의지하고 판사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환자안전법 등 마련을 위해 힘써온 환자단체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이번 판결의 쟁점이 예강이에게 처방된 응급의료의 적절성과 진료기록 중요성이었다”며 “응급실 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응급 상황의 해소다. 응급실 방문 후 4시간이 지나서 수혈을 받은 것은 적절한 처치가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경우도 이번 판결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응급조치 기록을 변경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물론, 의료분쟁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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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사건,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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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국내서도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퇴출 시켜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이후 이를 퇴출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경우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유익성-위해성 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3월 13일자 제제에 대하여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건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며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했다. 또한 FDA는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했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U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복용과 관련한 독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분석을 한 결과 서방형 제제 과다 투여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12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약에서는 의약품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할 것과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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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국내서도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퇴출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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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약협회,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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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약협회,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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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 더해야”
- ▲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열린 보육정책 개선요구 기자회견. 24개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은 4일 오후 1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24개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은 4일 오후 1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며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날 출범식의 사회는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맡았다. 여성· 노동·양육자·아동인권 등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으로 시작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돌봄책임이 불평등하게 분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보육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은 “전면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보육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과 부모와 아이의 권리가 마치 반비례인 것처럼 상정되어 온 기존 논의 흐름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을 통해 이뤄질 다양한 주체 간 연대가 행복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채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보육현장 역시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조성되지 않는 한 ‘보육 공공성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아동과 교사, 양육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실질적인 보육 공공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더하기인권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어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출범 취지를 소개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동·보육 분야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육 현장의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고 부모 등 양육자의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는 제안을 담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출범 취지를 알리기 위하여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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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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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위직 인사 ‘적폐’ 논란...이유는?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30일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1,2급 인사발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건보공단의 1,2급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며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어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건약 측의 입장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비급여의 급여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단이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공단에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보직을 맡겨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공단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인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공단은 이번 인사 적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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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위직 인사 ‘적폐’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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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법원서 화이자 폐렴 백신 독점 이의 제기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 대법원에 미 제약회사 화이자에 승인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 특허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특허법원은 프리베나13(Prevnar 13)으로 시판되는 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과평가된 특허는 아동들의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정부,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치료 제공 단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대법원에 제출하는 이번 청원이 PCV13에 붙은 화이자의 과평가 된 특허를 뒤집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PCV13을 개발해 시판함으로써 전 세계적 경쟁이 늘어나도록 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적 활동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백신 제조 경쟁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더 많은 아동에 대한 보호 방편을 마련하는 길”이라며 “같은 특허가 유럽특허청(EPO)에서 취소된 후, 한국에서 화이자의 과평가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의 PCV13에 대한 특허는 현재 인도에서도 법적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의사, 간호사들은 날마다 고가의 폐렴 백신이 야기하는 영향을 보고 있다”며 “한국은 적정 가격의 고품질 폐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 이 백신은 전 세계 취약 아동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화이자의 특허와 세계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백신을 제조해 시판하길 원하는 백신 개발업자들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다수의 제조업체가 폐렴 백신을 개발해 시판하게 한다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치료 제공 단체들이 저렴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요르단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소아과의 아나스 쇼르만(Anas Shorman) 박사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아동들을 많이 만난다. 더 많은 아동들에게 PCV를 접종하기만 했어도 그 많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50여 개국이 고가의 백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인도네시아, 요르단, 튀니지 등 국가의 아동은 폐렴 백신을 구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도 같은 백신에 대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특허에 따라 인도 제조업체들은 2026년까지 보다 저렴한 PCV13을 시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대표해 인도 특허청과 법원을 상대하고 있는 리나 멘가니는 “인도 특허청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특허는 에버그리닝을 부추길 뿐이다. 제약회사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특허들을 승인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과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직접적인 방해를 받는데, 현장의 환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부분 특허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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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법원서 화이자 폐렴 백신 독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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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습기살균제-세월호 특위 방해하면 참지 않는다”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는 5일 정오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을 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지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강은씨(왼쪽)는 “이 추운 광장에 또 다시 섰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사회적참사법안이 통과된 이후 조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는 5일 정오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을 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지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강은씨는 “이 추운 광장에 또 다시 섰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사회적참사법안이 통과된 이후 조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알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일부 참가자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가습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다시 특조위에 대한 방해가 이뤄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를 제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9일 특조위원 선정 마감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 야당측 특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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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습기살균제-세월호 특위 방해하면 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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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종합병원 억대 불법 리베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30일 인천 서구 S종합병원의 A원장이 10억 원대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A원장은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납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 서구 S종합병원의 A원장이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한 공금 유용의 문제를 넘어 온 국민들이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더욱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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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종합병원 억대 불법 리베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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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두고 의사단체 반발...민주노총 "논의의 장 필요"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총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집단행동을 통해, 비급여 통제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율은 63% 전후(2015년 63.4%)로 정체되어 왔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은 4.5%로,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높은 상태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늘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하여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과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의 논의에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모양새”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한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는 환영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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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두고 의사단체 반발...민주노총 "논의의 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