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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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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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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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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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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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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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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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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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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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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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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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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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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 내려도 제주 영리병원은 안돼”
- [현대건강신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5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눈이 내리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톱(STOP) 제주 영리병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저녁 6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3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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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 내려도 제주 영리병원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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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는데, 의사는 징역 1년?
- 환자단체 "법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심각성 인식 못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시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입장 발표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1심 형사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까지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지난 16일 내려진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에서는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 징역 3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이라며 “법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심 형사법원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 공개 등의 입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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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는데, 의사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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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태움’보다 더한 집단 괴롭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2월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드러난 ‘태움’ 문제가 공론화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간호사가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A 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던 고인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 되었고, 출근 12일만인 지난 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A씨가 최근 행정부서로 옮긴 뒤 다른 부서원과의 관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유서에도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서울의료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5년이나 서울의료원에서 헌신했던 젊은 노동자가 죽었고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원 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발인 후에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직접 찾아왔음에도 의료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 않고 하루 동안 시간을 끌었고, 현재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나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고, 오히려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고인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유가족 의견을 존중하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로 병원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의료원 전체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의료원장과 서울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인의 사망 직후 발생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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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태움’보다 더한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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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귀질환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VM픽쳐스는 한국폼페병환우회와 장애인 문화생활 인식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한 환우들의 서울여행기 ‘나나의 비상’을 출간했다.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를 담은 ‘나나의 비상’은 저자인 나나가 초희귀질환이라는 삶의 ‘비상(非常)’ 속에서 벗어나 ‘비상(飛上)’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목으로 표현하며,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자 및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국내에 진단 받은 환자수가 50명 이내인 초희귀질환 ‘폼페병’을 알리며, 신체장애로 인해 문화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자 서울 여행을 나선 나나의 이야기를 여행기로 풀었다. 에세이에 소개되는 ‘폼페삼총사-나나, 동호, 주현’은 초희귀질환 ‘폼페병’을 알리고 문화생활 기반이 취약한 장애인과 환자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지난 5~6월, 네 번의 서울 여행을 진행하고, 여행에서 경험한 이동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법을 장소별로 자세히 담았다. 특히, 이 책은 한국폼페병환우회와 폼페병 환자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함께 참여한 영상 ‘폼페병환우회와 함께하는 서울여행’의 에세이 버전으로 각 여행지별 생생한 내용은 폼페병환우회 페이스북(bitly.kr/pAZq)과 책에 소개된 QR 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폼페병’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딛고 용기를 낸 나나(임지나 국장)씨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가까운 거리의 외출에도 큰맘을 먹어야 한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편한 길이 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편한 길일 것”이라며 “비장애인이라면 당연하게 누릴 것들을 단지 환자이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도전’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나의 비상’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환자단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Patient Group Empower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자단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장장 537일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전문가, 인적 역량강화 전문가 및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만성·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 3 곳과 긴밀한 논의와 토론, 자문을 통해 각 환자 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 올해 실제로 프로젝트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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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희귀질환 폼페병 환우들의 서울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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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 12일부터 환자단체들도 1인 시위 동참하기로 환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와 국민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신속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1인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으나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고(故) 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만일 고(故) 권대희 군의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집도의사가 수술실을 여러 개 열어놓고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한 사실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수술실에는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 술을 한 사실 △지혈이 되지 않고 있던 환자는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 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 화장까지 한 사실 △밤10시17분 호출된 마취의사는 과다출혈 된 환자에게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여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밤 12시경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 등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고(故)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22일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현재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19명이 참여하였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하였다. 오늘(12일)부터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도 오늘부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하였다. 환연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다. 환연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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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국회서 ‘수술실 CCTV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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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논란 입장 밝혀야”
-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내국인 진료 제한 현행법 위반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유권 해석 근거 공개 △민주주의 훼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진행 등을 촉구했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다”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 지사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 공모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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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논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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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공론화 왜 했나...“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 규탄”
-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움직임 보여 시민단체들 “정치적 실책 제주도민에게 떠안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추진되었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올해 수개월 간의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을 거쳐 10월 4일, ‘불허’를 결정했다. 올해 3월 8일,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자며, 도민 공론 형성 후 개원허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은 불허 권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계속 밝혀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일 제주도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주간정책회의 결과에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으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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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공론화 왜 했나...“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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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리수술 근절 위해 CCTV 설치 법제화”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연일 언론방송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 모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라고 한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연 측은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로 어린이집·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되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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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리수술 근절 위해 CCTV 설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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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헌혈환급적립금 450억원, 건보재정 환원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50억원대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다며, 신속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혈증서 발급제도’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수혈비용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 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헌혈증서를 통해 보상되는 수혈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수혈비용도 모두 보상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혈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적지 않다. 백혈병·혈액암·중증외상 등의 환자가족들이 친척·지인 등에게 헌혈증서를 어렵게 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2018년 기준 헌혈 1건당 2,500원씩 혈액수가로 적립한다. 헌혈환급예치금을 처음 시행한 1977년에는 헌혈 1건당 혈액수가가 3,500원이었다가 1981년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 후 수혈비용 보상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3년 1,500원, 2005년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7년 2월 마지막으로 2,5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암환자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수혈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비급여였던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었고, 2009년 7월에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또다시 5%로 줄어들었다. 또한 실손보험이 수혈비용까지 보상하고 가입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통해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만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와 이자수입으로 모도 82억5천만원의 재정이 마련되었고, 이 중 27.3%인 22억5천원만이 헌혈증서를 통해 환자의 수혈비용으로 보상되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도 57억9천만원이 신규로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에 포함되어 407억3천만원이 되었고,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44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관리되어 있다. 특히,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이자수입·잡수입 총액에서 환자가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수혈비용을 면제받는 비율이 200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50억 원대의 헌혈환급적립금이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며 “매년 약 5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되어 매년 이자수익이 4~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혈액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찾아서 인하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현행 2,500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하고, 적십자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45억 원대의 혈액환급적립금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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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헌혈환급적립금 450억원, 건보재정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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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 사망사건 진실은?...전북대병원 조직적 은폐
- 환자단체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한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의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보건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MBC PD수첩은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의 '그날, 의사는 없었다'편을 방영했다. 김민건 군은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 후진하던 10톤 트럭에 골반과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119 구급차로 골든타임 이내인 40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증 외상 환아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전원이 결정됐다. 이후 6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원 응급실에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김 군은 심정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재지정 되었다. 당직의료인 호출 등 비상진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책임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김민건 군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했지만,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했으며,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개월간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책임 있는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방영 내용을 검증한 후 6개월 간 지정 취소되었다가 재지정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제2의, 제3의 김민건 군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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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 사망사건 진실은?...전북대병원 조직적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