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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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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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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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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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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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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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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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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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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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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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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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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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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근절 촉구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성심병원의 선정적인 춤 강요사건을 계기로 병원내 갑질문화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16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근절’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모성갑질, 성희롱갑질, 폭력갑질, 지시갑질, 비품갑질, 정치갑질, 의료갑질 등 ‘병원내 10대 갑질’을 소개하면서 병원내 10대 갑질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병원내 10대 갑질문화를 근절하지 않고서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병원에 만연해 있는 10대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장관 합동회의 개최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면 조사와 특별 근로감독 실시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의료갑질 시정 및 책임자 처벌 ▲병원을 여성인권의 모범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정책 마련 ▲을지재단의 갑질횡포 근절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조속한 파업 해결 등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10대 갑질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시민권, 사회권, 노동권을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규정하고 ▲병원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침해 구제대책 마련 ▲병원내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0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내 10대 갑질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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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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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혈병환우회 “약사 직능 우선 식약처장 사퇴하라”
- [현대건강신문]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위 사진), 이은영 사무처장과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가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중인 암환자 6천여 명의 안전과 인권보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우선하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시작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중인 암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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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혈병환우회 “약사 직능 우선 식약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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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대표적인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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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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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무상의료운동본부 “새 정부 거침없는 보건의료 개혁 기대”
- ▲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국정기획위에 ▲의료 민영화 전면 철회 ▲건강보험 상한제를 실효화 ▲상병수당을 도입▲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의료의 질’을 실질적 향상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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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무상의료운동본부 “새 정부 거침없는 보건의료 개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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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우간다, 아프리카서 가장 많은 난민 수용
- ▲ 나이지리아 난민 소녀가 국경없는 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백신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백신 카드를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세계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난민들을 조명했다. 오늘날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난민은 시리아 전쟁 피해자들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다.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리아와 지중해뿐 아니라 우간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중앙아메리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난민이 존재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집을 떠나야만 했던 2100만 명의 난민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들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며,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다. 90만 명 이상의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로 몰려왔고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 인구가 몰리면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것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겪고 있는 난제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는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이 구금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니제르 남동부의 경우 보코하람과 군의 충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니제르 정부에 따르면 분쟁을 피해 다른 지역이나 주변국으로 달아나는 난민만 2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분쟁으로 인해 2회 이상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현재 가장 큰 전세계적 난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억압, 억류, 송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동중인 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상상도 못할 온갖 종류의 폭력을 마주하고 있다. 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국제적인 보호 또는 법적 망명 등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부족하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포함,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145개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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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우간다, 아프리카서 가장 많은 난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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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제주도 영리병원 정책 폐기 환영”
-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5년 12월 28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현대건강신문]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9대 과제 검토결과 자료’에서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 공공의료 강화’라며 영리병원 정책 폐기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상호 국장은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내내 제주도의 영리병원 건립을 반대했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도입 무산’을 겪기도 했다.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발맞춰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다.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의료와는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회사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녹지국제병원을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예정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서비스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촛불에 의해 좌초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그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제주도는 제주 영리병원 정책폐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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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제주도 영리병원 정책 폐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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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의 안전성 등을 사유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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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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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돌봄지부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 요양보호사 가정방문복지노동자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돌봄지부원들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세계노동절대회’를 내걸고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보호사 가정방문복지노동자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돌봄지부원들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세계노동절대회’를 내걸고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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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돌봄지부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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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인력법 제정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해야”
- ▲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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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인력법 제정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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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즉각 추진”
- ▲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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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즉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