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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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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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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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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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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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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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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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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홈리스행동 "안산 행려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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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포토]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거부, 복지부 책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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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포토] 7기 보건노조 출범 "의료민영화 막을 것"
    ▲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 7기 보건노조 최권중 수석부위원장(왼쪽)과 유지현 위원장(오른쪽)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노조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벼랑끝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그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산별노조'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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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3
  • [포토] 재선 성공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 '더 세게 나간다'
    ▲ 재선에 성공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7대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제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 7대 위원장으로 재선된 유지현 위원장이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벼랑끝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6대에 4만명이던 노조원들이 4만5천명으로 늘었다"며 "앞으로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그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산별노조'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출범식 문화공연 중에 노조원들은 "삭발을 계속했던 유지현 위원장이 얼마전 파마를 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개그콘서트의 '렛잇비'를 패러디한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날 출범식에는 권영길 전 의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등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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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3
  • 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의협 감정결과는 ‘꼬리 자르기’"
    7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의협 감정 결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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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7
  • [신년사]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전개"
    [현대건강신문]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201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 영리병원 1호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들이 때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의료국제화로 포장되었으나,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영리자본이 의료에 투자하여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세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정당들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인식이 광범한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앞날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영리자회사 설립모델을 만들고,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 간병비 부담, 영리 추구행위, 과잉진료, 비싼 보험료, 낮은 보장률, 의료사고, 각종 안전사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고,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작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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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 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공정한 감정 촉구
    [현대건강신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29일 신해철씨 의료사고의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한 감정을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의료과실 유무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사고를 수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수사상 한계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형사면책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해철씨 사망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장례절차 직전 부검이 결정되고 유례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의협은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하며 위원회를 꾸려 감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의료사고의 현실,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사고 수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의협의 일련의 약속과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미 어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운다는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감정 결과를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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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9
  • 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비효율적”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이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의 주요내용은 2014년 충남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진료지침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으로 자기부정에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로써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또 한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은 군,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인에서 시행하며,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위양성률이 높아 불필요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학 혹은 단체생활 전에 감염자를 찾기 위한 집단적 선별검사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않는다. 그 이유는 효과 측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위양성 결과에 의한 치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더 이상의 논평이 불필요할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음이 자신들이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특히,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작년 질병관리본부의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의 성과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강제적인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결핵 발병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굴레를 제거하고 환자 친화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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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6
  • 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영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에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단체연합은 19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2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작년 7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사실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가 표류하다가 작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약사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해당 제약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4년 기준으로 약 6천5백만 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천6백만 원부터 6천5백만 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백신 등과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항암제 등의 의약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실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법조인 15명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며 2015년 부담액은 약 25억 원이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제도도입과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할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최장 4개월 이내 신속하게 보상여부까지 결정해 주는 이번 “피해구제제도” 시행 그 자체가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2014년 12월 19일 이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 기왕이면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 시행 전 5년 이내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배려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과 같이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시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료비”라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진료비부터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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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 여성연합 성명발표 논란...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와 전혀 무관한 단체"
    [현대건강신문]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던 대한민국여성연합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무관한 단체임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현아 마녀사냥 관련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여성연합과 전혀 다른 단체"라며 "기사 작성시 단체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1987년 2월에 창립한 후 전국 7개지부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사회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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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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