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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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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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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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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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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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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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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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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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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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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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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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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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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홀몸 어르신 위한 나눔보따리 12년째 개최
- 6,000여 명 자원활동가들 홀몸 어르신댁 방문해 생필품 전달 [현대건강신문]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가 설을 앞두고 오는 7일 홀몸 어르신 댁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나눔보따리는 설 전에 쌀과 비누, 치약, 설탕, 라면, 세제, 이불 등 각종 생필품을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 전달해주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 나눔 행사다. 이번에 보따리를 전달할 자원활동가는 사전에 신청을 받았으며, 물품과 기금을 후원한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단체와 동호회, 개인 등 총 6,000여 명이 배달 봉사에 나선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아 나눔보따리 행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청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세대에 나눔보따리가 전달된다. 특히 서울은 7일 오전 9시부터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인근에서 자원활동가 900여 명과 스탭 1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눔보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카라의 박규리가 참석해 현장 패킹과 나눔보따리 배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재능기부로 이상호 KBS 아나운서가 행사 사회를, 영화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이 영상 촬영을 돕는다. 나눔보따리 행사는 2004년 ‘지상최대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1,000개 나눔보따리를 전달한 이래 올해까지 전국 규모로 이어져 왔다. 지난 11년간 함께 한 자원활동가는 3만5,000여 명, 전달된 보따리 수는 3만7,810개로 약 26억 원 상당이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지난 1월 31일에는 아름다운가게 전 간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용답동 되살림터에 모여 나눔보따리 패킹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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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홀몸 어르신 위한 나눔보따리 12년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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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폐렴구균 백신 가격 인하 촉구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20일 백신 가격 관련 보고서 ‘올바른 백신 The Right Shot’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화이자에 개발도상국의 폐렴구균 백신 가격을 아동 1명 접종당 미화 5달러까지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백신 보고서 발표는 다음주 개최될 주요 백신 후원국 회의와 시기를 맞췄는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재정조달 약정회의가 오는 27일 베를린에서 열려, 여러 후원국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국가에서 아동 1인당 백신가는 2001년보다 68배나 더 높아졌으며, 많은 나라들가 매년 100만 명의 아동 사망 원인인 폐렴구균 예방에 필요한 고가의 백신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정책분석 국장 로히트 말파니(Rohit Malpani)는 “아동 한 명당 백신가는 10년 전에 비해 68배나 비싸졌다”며 “소수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기부자들과 개발도상국에 백신 값을 과하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말파니 국장은 “이들은 이미 부유한 나라에서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의 후원국들은 향후 5년간 빈곤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75억불을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요청을 받을 텐데, 그 예산 중 3분의 1은 값비싼 폐렴구균 백신 하나를 위해 쓰일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GSK와 화이자가 백신 접종을 받는 아동이 많아지도록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백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중 하나인 국경없는의사회의 이번 보고서는 백신 업계에 만연된 비밀주의와 백신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충격적일 정도로 부족한 현실을 폭로한다. 높은 백신 가격 때문에 국가의 보건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제약사와의 협상용 정보 부족, 제약업계의 고의적 가격 은폐, 독점 시장 구조, 동일 제품에 대해 시장마다 판이하게 다른 판매 가격을 꼽을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정책 자문관 케이트 엘더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의 후원국가들은 제약 회사들이 세계백신면역연합과 이들의 지원국에 더 나은 가격에 백신을 제공하도록 제약 회사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생명을 구하는 아동용 백신이 빈곤국가에서 거대한 돈벌이용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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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폐렴구균 백신 가격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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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홈리스행동 "안산 행려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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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홈리스행동 "안산 행려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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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거부, 복지부 책임져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일 자정께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두부손상 출혈이 발생,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거리홈리스 신모씨(38)가 병원 도착 약 7시간 만인 3일 낮 12시 14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H병원으로 그를 후송했으나 병원 측은 상습주취자란 이유로 두 차례나 진료를 거부하였고 인근의 D병원과 O병원은 신씨가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과 안산시청, 단원구청 역시 신씨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절하였고, 신씨는 3일 오전 5시,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 가까스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신씨는 뇌경막하출혈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반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은 14일 오후 청와대앞인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와 복지 공백이 신씨를 죽였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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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행려자란 이유로 진료거부, 복지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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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7기 보건노조 출범 "의료민영화 막을 것"
- ▲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 7기 보건노조 최권중 수석부위원장(왼쪽)과 유지현 위원장(오른쪽)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7기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3년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노조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벼랑끝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그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산별노조'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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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7기 보건노조 출범 "의료민영화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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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선 성공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 '더 세게 나간다'
- ▲ 재선에 성공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7대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제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노조 7대 위원장으로 재선된 유지현 위원장이 13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벼랑끝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6대에 4만명이던 노조원들이 4만5천명으로 늘었다"며 "앞으로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그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산별노조'라는 슬로건으로 △의료민영화정책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공급체계 바로 세우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반짝평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의료기관평가 정착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2015년 7대 보건의료과제로 제시했다. 출범식 문화공연 중에 노조원들은 "삭발을 계속했던 유지현 위원장이 얼마전 파마를 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개그콘서트의 '렛잇비'를 패러디한 공연을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날 출범식에는 권영길 전 의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등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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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선 성공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 '더 세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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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의협 감정결과는 ‘꼬리 자르기’"
- 7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의협 감정 결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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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의협 감정결과는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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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전개"
- [현대건강신문]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201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은 의료민영화 공세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한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한해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규제완화, 영리병원 1호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수많은 정책들이 때로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의료국제화로 포장되었으나,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영리자본이 의료에 투자하여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4년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공세 앞에서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세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들, 정당들과 폭넓은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인식이 광범한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연대운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앞날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5년 정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공세는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영리자회사 설립모델을 만들고,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하고 더 폭넓은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 간병비 부담, 영리 추구행위, 과잉진료, 비싼 보험료, 낮은 보장률, 의료사고, 각종 안전사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사각지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에 의료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 인력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건강보험제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대안적인 보건의료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민영화정책·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고, 무너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2015년부터 시작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 반짝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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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국민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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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공정한 감정 촉구
- [현대건강신문]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29일 신해철씨 의료사고의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한 감정을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의료과실 유무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사고를 수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수사상 한계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형사면책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해철씨 사망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장례절차 직전 부검이 결정되고 유례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의협은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하며 위원회를 꾸려 감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의료사고의 현실,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사고 수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의협의 일련의 약속과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미 어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운다는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감정 결과를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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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공정한 감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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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비효율적”
-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이 결핵진료지침에도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의 주요내용은 2014년 충남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진료지침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정책으로 자기부정에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로써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또 한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은 군, 결핵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의료인에서 시행하며,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위양성률이 높아 불필요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결핵 발병 위험이 낮은 군에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활동성 결핵환자와 접촉력이 있거나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학 혹은 단체생활 전에 감염자를 찾기 위한 집단적 선별검사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는 않는다. 그 이유는 효과 측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위양성 결과에 의한 치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더 이상의 논평이 불필요할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음이 자신들이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특히,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작년 질병관리본부의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의 성과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강제적인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결핵 발병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굴레를 제거하고 환자 친화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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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청소년 집단 결핵 검진 비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