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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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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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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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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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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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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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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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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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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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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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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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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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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영
-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에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단체연합은 19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2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작년 7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사실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가 표류하다가 작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약사법 개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해당 제약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4년 기준으로 약 6천5백만 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천6백만 원부터 6천5백만 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백신 등과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항암제 등의 의약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나 유족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실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법조인 15명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보상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하며 2015년 부담액은 약 25억 원이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제도도입과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제약업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으로 내어 놓은 모습이 신선할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최장 4개월 이내 신속하게 보상여부까지 결정해 주는 이번 “피해구제제도” 시행 그 자체가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다만,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2014년 12월 19일 이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 기왕이면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 시행 전 5년 이내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배려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과 같이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시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료비”라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진료비부터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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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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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성명발표 논란...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와 전혀 무관한 단체"
- [현대건강신문]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냈던 대한민국여성연합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무관한 단체임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조현아 마녀사냥 관련 성명을 발표한 대한민국여성연합과 전혀 다른 단체"라며 "기사 작성시 단체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1987년 2월에 창립한 후 전국 7개지부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사회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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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성명발표 논란...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와 전혀 무관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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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촉구 1인 시위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속 김기열 전 부산성심외대 교수가 15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안을 연내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기려 한다"며 "법안이 심사되고 통과될 때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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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촉구 1인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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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공공의료 역사상 가장 충격적"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위 사진 왼쪽 네번째 발언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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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보건노조 "문형표 장관 퇴진 투쟁 전개"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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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보건노조 "문형표 장관 퇴진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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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통한 성형외과 광고...심의필 0건?
-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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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계 에이즈의 날..."장관님 한번이라도 환자 만나주세요"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에이즈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실상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알았으면 한다"며 "한 번이라도 장관님이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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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계 에이즈의 날..."장관님 한번이라도 환자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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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복지부 장관 답해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관계자는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없다"며 "그나마 유일한 요양병원이었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 그곳에 치료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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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료민영화 논란..."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중단하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범국본 김경자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시절에는 법안 상정 조차 반대했음에도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추진과 정치권의 야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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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료민영화 논란..."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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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 ▲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사무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이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앞장서는 병원과 기업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본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들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 열린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님에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포럼을 후원하는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앞장서는 병원과 기업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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