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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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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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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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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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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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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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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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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보건의료사회단체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도둑법”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필요하다 밝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정장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현재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킬 경우 △동의없이 개인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기업 기익을 위해 개인의료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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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적십자사-SKT 업무 협약...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SKT는 헌혈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헌혈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적십자사는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헌혈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헌혈자의 개인 및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호주 적십자사에서 55만 헌혈자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과 9월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내용은 혈액정보관리의 범위와 내용, 동의서 양식 그리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헌혈자로부터 받는 동의 사항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전자문진과 헌혈시 서면의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 동의 항목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헌혈자에게 오해 및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헌혈자 혈액정보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없이 이십 여 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답변대로 적십자사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혈목적으로 헌혈된 혈액을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활용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천 7백만 건이 넘는다”며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인 만큼,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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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의협, 환자단체연합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원이 의사협회의 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서울남부지원) 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는 4일 의협이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환영하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협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나온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고,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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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시민단체, 기재부 앞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 국민 보험료로 메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4도가 넘는 폭염 경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회원과 노조원들은 13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폭염에 세종정부청사앞 기재부 규탄 집회 때 너무 더웠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 확정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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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수술 환자 마취 후 다른 의사가?...인천 산부인과서 유령수술 사건 재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마취 후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일명 유령의사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유령수술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의 신속한 유권해석 실시와 함께 국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프로포폴’을 사용해 수면마취한 환자 A씨가 수술 중 마취에서 깨면서, 수술을 약속한 집도의가 아닌 처음 보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수술 중 마취 깨 약속한 집도의 아닌 것 확인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A씨는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들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부인하며 집도의사가 직접 수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CCTV 영상 확인을 간호사에게 요청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실제 수술을 시행한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 사실을 인정했고, 다음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집도의사를 수술 10분 전에 면담까지 했지만 그때에도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된 레이저수술기로 수술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환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레이저수술기로 수술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보건소 현지조사 결과 수술실에 있던 기계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전기수술기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방송에서 해당 산부인과의원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신마취 아닌 수면마취 시 의료법상 유령수술로 처벌 못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입증 어려워 이와 관련해 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연은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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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사진] 원격의료 시행 논란...“강원도에 필요한건 응급·분만시설”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고 강원도민에 정말로 필요한 응급시설·분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인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앞세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영역인 건강증진과 치료에 침투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들었다”며 “인보사 같은 가짜약을 양산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국민의 건강·질병정보를 기업이 사고팔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의료민영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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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사진] 보건의료단체 “문재인 정부서 의료민영화법 할 줄 몰랐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일(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민영화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민생국회를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한다”며 “가짜약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의 책임을 내년 총선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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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사진] 시민단체 “개인 의료·건강정보 기업에 판매 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보건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인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라고 하지만, 정부도 합의한 가명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중 예외 조항으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건강정보와 처방, 복약 정보 등이 포함된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는 가명처리가 된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중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기업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며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병원 내 환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자료 모두를 진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들을 비롯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허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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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시민단체, 삼성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현대건강신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평가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천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한국노총 이경호 사무처장,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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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왜곡 허위 주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규탄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연은 “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이번 형사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2018년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환연은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연과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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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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