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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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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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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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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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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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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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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실시간 NGO 기사

  • [사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3만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6일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3만여 시민들의 절박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통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료공공성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은 영리병원과 양립할 수 없어 앞으로도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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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빠른 배달 보다 안전 배달 응원해주세요”
    [현대건강신문] 배달노동자안전을 위한 국민캠페인단(국민캠페인단)은 16일 ‘빠른 배달 보다 안전 배달을 응원해주세요(www.youtube.com/watch?v=4j1He1DKdjg)’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민캠페인단은 “번쩍 배달이냐, 치타 배달이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빠른 배달보다 안전 배달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힘이 모아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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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건약 "자연유산유도제 ‘미프진’ 사용 보장해야"
    인공 임신중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상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인공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 지속되면서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이에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고, 이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련 르포 기사에서도 특정 한 사이트에서만 미프진 구매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45일간 95건에 달했다. 지금도 미프진을 키워드로 인터넷과 SNS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들의 존재를 미루어 보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건약은 “자연유산유도제의 사용은 비침습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시술할 숙련된 인력, 의료장비, 시술 중 감염, 마취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따”며,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함으로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먼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고,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 또한 △공적체계 내에 있다면 이뤄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하다.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건약은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미프진의 불법유통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사이트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약은 “임신중지 문제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옛 시대의 잔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미프진의 ‘직구’ 단속이 아니라 공적체계 내에서의 미프진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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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전국 12개 지역서 ‘전공의·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회’ 촉구 1인 시위 열려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 납득 어려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염병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의협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1인 시위 캠페인(#온라인1인시위 #진료거부중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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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코로나19로 혈액 부족 심각...백혈병환자, 혈소판 부족으로 생명 위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혈액이 부족해 지정헌혈로 수혈 받을 혈소판을 직접 구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을 해주십시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을 호소했다. 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다발성골수종·악성림프종 등 혈액질환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무균실에 입원해 수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다. 이러한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혈소판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장출혈·뇌출혈·폐출혈 등 장기출혈로 이어지는데 이때 긴급히 혈소판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최근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혈이나 혈장에 비해 혈소판 헌혈자가 특히 적어 혈소판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AB형 혈소판의 경우 1주일이 지나야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우회는 “적십자사 혈액원이나 한마음혈액원에서 신청한 혈소판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각 병원에서는 환자가족에게 혈소판 헌혈자를 직접 구해서 지정헌혈 방법으로 병원에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지정헌혈 방법으로 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들의 경우 지정헌혈 방법으로 병원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다른 환자들의 혈소판을 임시변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2006년 8월 23일 백혈병 환자·가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살려면 피를 구해오라고?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백혈병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하지 않게 해 달라.”라며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9월 6일까지 14일간 목숨 건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와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각 병원들과 함께 ‘혈소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때부터 각 병원에서 환자가족에게 혈소판을 직접 구해 오도록 요구했던 그 동안의 관행을 청산했다. 혈소판 헌혈자를 환자가족이 직접 구하는 관행이 이미 14년 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혈이 급감하면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와 적십자사 혈액원·한마음 혈액원은 백혈병 환자가족이 혈소판 헌혈자를 직접 구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각 병원 혈액원에서 신청한 혈소판 수량만큼 채혈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게 혈소판 수급상황을 설명하거나 혈소판 헌혈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헌혈자들의 혈소판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며 “백혈병 환자들에게 혈소판은 생명과도 같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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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정부와 제약사의 약값 힘겨루기에 암 환자는 ‘절망’"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정부와 제약사 줄다리기에 환자 치료 타이밍 놓쳐” 환연 안기종 대표 “고가의 면역항암제, 암환자 생명 연장 기회 잃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4월 29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에 대해 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 2개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만 수용하고, 신장암·위암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키트루다’에 대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도 수용하지 않았다. 제약사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면역항암제와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비소세포폐암·신장암·위암 등의 환자들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오노 △BMS △한국MSD 등 제약업체와 재정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면역항암제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발언자로 나선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는 “신장암에 있어서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2차 치료 약제로 허가받은 지 2년 이상, 1차 치료 약제로 허가받은 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또 다시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병용요법과 2차 치료 단독요법이 명시되어 있을 만큼 신장암의 면역항암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장 먼저 쓰이는 치료제이지만, 국내 급여 상황에서는 2차 치료 단독요법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백진영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도 중요하고 제약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의 생명”이라며 “앞으로 더 고가의 약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만, 제약사의 이윤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항암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제약사의 줄다리기로 환자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냐”며 “제약사는 환자가 쓸 수 있는 환자를 위한 가격으로 약을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20일 MSD의 키트루다와 오노약품공업·BMS의 옵디보가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을 적응으로 면역항암제 시대의 문을 열었다. 죽음에 임박한 암환자라도 면역항암제 반응을 보일 경우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정기간 경과 후 면역항암제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효과가 유지되는 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슈의 티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등 새로운 면역항암제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적응증도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 △방광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면역항암제를 신속히 급여화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암환자를 살리는 것에 재정당국과 제약사의 이해가 다를 리는 없다”며 “제약사도 신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재정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제약사의 힘겨루기에 환자가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제약사가 서로 약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고액의 면역항암제 약값을 감당하지 못한 암환자들은 생명 연장이나 완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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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고가 ‘약’에 해외 원정치료...언제까지?
    ‘루타테라’ 비싼 약값에 환자들 말레이시아서 치료 받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긴급도입의약품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신속히 시판 허가를 해야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일 오송 식약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식야처가 신속하게 시판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초의 방사성의약품인 루타테라는 종양 부위만 표적해 방사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종양 이외의 부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기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비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바티스의 ‘루타테라’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미국 FDA로부터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GEP-NETs)을 가진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식약처에 지난해 11월 수입품목 허가 신청을 하였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루타테라는 아직까지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100여명은 2018년부터 루타테라와 유사한 성분의 방사선의약품 ‘루테슘-177 도타테이트’(성분명: lutetium Lu 177 dotatate) 주사를 맞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루타테라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프랑스·미국에서는 1회 주사에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에 최소 1억4백만원 이상의 약값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액의 약값 때문에 대부분의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1회 주사에 약 800만원, 1사이클 치료 4회 주사에 약 3천2백만원 하는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날 수밖에 없다. 환연은 “루타테라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고액의 약값 때문에 100여명의 우리나라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루타테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약화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까지 발생한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야 하는 것이 환자들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가 먼저 루타테라 시판 허가를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의 루타테라 접근권 첫 번째 관문이 식약처의 신속한 시판 허가라는 것이 환연의 설명이다. 환연은 “식약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더 이상 해외 원정치료와 고액 약값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긴급도입의약품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내분비종양 최후의 치료제 루타테라에 대해 신속히 시판 허가를 하고 한국노타비스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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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건약, 신종 감염병 관리 위한 공공 연구개발‧생산 구축 제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한국에서만 24명, 전 세계에서 30,813명의 확진자와 6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한 건약)은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공 연구개발과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기구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임상시험들을 긴급 도입했다”고 전했다. 국제기구인 CEPI라는 전염병예방혁신연합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와 백신 개발에 대한 목소리는 2003년 사스 유행 당시부터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약회사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치료제가 있더라도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한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일 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가 독점된 상황에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독점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강제실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새로운 질환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민간 제약회사들은 이윤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미 개발된 치료제가 있더라도 특허 독점이나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몇몇 나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civica Rx라는 비영리단체가 돈이 되지 않은 의약품의 생산을 재작년부터 시작하여, 자체 생산시설 건설을 계획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 영국은 작년 총선에서 NHS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제약사에 대한 공약이 등장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제 의약품이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민간 제약회사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을 온전히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있는 의약품 생산 때문에,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게 건약 측의 설명이다. 건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공중 보건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모두 예측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대응 체제를 온전히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이제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연구개발, 의약품을 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생산체제에 대해 약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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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사진] 보건의료사회단체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도둑법”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필요하다 밝힌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정장치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현재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킬 경우 △동의없이 개인의료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기업 기익을 위해 개인의료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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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적십자사-SKT 업무 협약...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와 SKT는 헌혈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헌혈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적십자사는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헌혈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헌혈자의 개인 및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호주 적십자사에서 55만 헌혈자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과 9월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내용은 혈액정보관리의 범위와 내용, 동의서 양식 그리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헌혈자로부터 받는 동의 사항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전자문진과 헌혈시 서면의 형태로 받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 동의 항목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헌혈자에게 오해 및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헌혈자 혈액정보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없이 이십 여 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답변대로 적십자사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혈목적으로 헌혈된 혈액을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활용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천 7백만 건이 넘는다”며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인 만큼,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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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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