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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내 ‘불법’ 노인 강박, 처벌 거의 없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격리 문제를 지적한 뒤 굉장히 많은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이를 확인하다 노인 요양원 내에도 학대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룡시 요양원의 노인은 매일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계속 묶여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해당 요양원)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 손에 묶인 채로 다른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이 거즈가 물린 채로 방치되었고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요양원의 강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학대에 대한 것은 정부가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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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내 ‘불법’ 노인 강박, 처벌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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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산후조리원 등장했지만 감염관리 ‘엉망’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산후조리원이 등장했지만 감염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요즘 임산부의 필수 코스라고 할 정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 임산부의 81%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분석한 ‘산후조리원 지역별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일반실 1,500만원, 특실 3,800만원 △경기 일반실 650만원, 특실 1,700만원 △부산 일반실 400만원, 특실 1,650만원이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증가하며 최근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산후조리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감염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상위 5개’ 질환을 보면 호흡기계질환인 RS바이러스감염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관계질환인 로타바이러스감염 133건 △호흡기계질환인 감기 71건 △호흡기계질환인 기관지염 52건 순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신생아 및 산모의 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해서 1년 마다 감염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실제 종사자들은 4시간 비대면으로 교육받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허술한 산후조리원의 관리 규정으로 인해서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규정 위반 등 간염병 관리 위반은 계속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하다”며 “법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건소를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관리 수준도 엄밀히 평가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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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산후조리원 등장했지만 감염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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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응급실 차출 ‘악수 중의 악수’”...장관 “지역의료공백 최소화”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응급실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메운 정부 정책이 ‘악수 중 악수’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 118명 △전문의 19명 등 총 137명이다. 인턴인 일반의를 응급실에 파견한 것을 두고 이주영 의원은 “배후 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 기간이 지난 공보의를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는 각 수련단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전혀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현장은 붕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의료 위기 시 비상인력에 해당하는 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지방의료의 공백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도서지역을 제외했고 (공보의 근무지역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보의가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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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응급실 차출 ‘악수 중의 악수’”...장관 “지역의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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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45% 이상 비급여 진료...없어서 못 판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없어서 못 파는 약이 됐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충동 조절과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과 각성을 높여준다. 이에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게 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알려져 10대 ADHD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개, 16만 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백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명을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DHD 치료제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8일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가 ADHD 치료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비급여 처방이 늘어났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비교해보니 비급여 처방량은 1천 7백만여개(41.9%), 비급여 환자 수는 10만여명(39.2%)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비급여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 수의 비율은 27.4%에서 39.2%로 11.8%나 높아졌다.특히, 급여 환자와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작년 기준 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49개이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은 545개로 2.2배 높다. 이는 ADHD를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보다 ADHD가 아닌 환자가 더 많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이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유행이라는 점이다. 김윤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해보니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05만여정 중 35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되었다.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은 것이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해보니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백 5만여정 중 3백 5십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되었다.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은 것이다. 이 같은 비급여 처방을 모두 오·남용으로 불 수는 없다. ADHD 치료제가 타 정신 질환이나 초기 치매, 파킨스병 등에 일부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물의존 혹은 중독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김윤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체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확인해보니, 30대 환자 A씨는 2023년 지난 1년간 ADHD 총 10,560개를 2개 의료기관에서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20대 환자 B씨는 1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8,658개를 54번 처방받았다. 올해는 1번의 진료로 2,190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30대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단 1개 의료기관에서 1번의 처방으로 2,190개를 처방받았다. 이 세 사람의 경우 ADHD 치료제의 중독 등 약물의존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이다. 과잉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발견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환자 1인당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를 확인해보니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의료기관 1위인 점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는 식약처가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 3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도 "ADHD 진단이나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두통이나 불안을 겪을 수 있고, 드물지만 환각이나 망상,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9월 13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여 ADHD 또는 수면발작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했다. 현재는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의학적 사유 없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으로 문제되던 마약류 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터민 역시 장기처방 금지 등 처방 기준을 지정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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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45% 이상 비급여 진료...없어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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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6개월...환자 2백만명 줄고, 사망환자 2천명 증가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의 진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 된 올해 3월 이후 전체 병의원의 진료 인원은 약 2백만 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천여 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인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술 예약 △수술 취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고, 3월부터는 수술예약 건수 자체가 절반가량 줄었다.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수술 예약 △수술 연기 △수술 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3월 수술 취소 비율이 전년도 3월보다 11.4% 늘어났다. 총 수술 예약 건수는 2023년 3월 7,800건에서 24년 4,215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2024년 6월에는 2023년보다 50% 줄며 수술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 △진료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병원 진료결과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이탈한 2024년 2월, 의료기관 전체 진료인원 만명당 사망환자 수는 6.9명으로 2023년 2월보다 0.5명 증가했다. 2024년 3월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 53만여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1,125명 늘어나며 인구 1만명당 사망환자 수가 6.3명에서 6.8명으로 0.5명 늘어났다. 3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인원도 줄며 진료결과 사망자 수가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사망환자는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가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횝회 김성주 대표는 “이번 사태로 희생된 환자와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이번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만들고 재발 방지법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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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6개월...환자 2백만명 줄고, 사망환자 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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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거짓과장 광고, 4년 연속 적발 업체도 행정처분 없어
- [현대건강신문]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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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거짓과장 광고, 4년 연속 적발 업체도 행정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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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내 ‘불법’ 노인 강박, 처벌 거의 없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격리 문제를 지적한 뒤 굉장히 많은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이를 확인하다 노인 요양원 내에도 학대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룡시 요양원의 노인은 매일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계속 묶여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해당 요양원)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 손에 묶인 채로 다른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이 거즈가 물린 채로 방치되었고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요양원의 강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학대에 대한 것은 정부가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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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산후조리원 등장했지만 감염관리 ‘엉망’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산후조리원이 등장했지만 감염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요즘 임산부의 필수 코스라고 할 정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 임산부의 81%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분석한 ‘산후조리원 지역별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일반실 1,500만원, 특실 3,800만원 △경기 일반실 650만원, 특실 1,700만원 △부산 일반실 400만원, 특실 1,650만원이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증가하며 최근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산후조리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감염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상위 5개’ 질환을 보면 호흡기계질환인 RS바이러스감염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관계질환인 로타바이러스감염 133건 △호흡기계질환인 감기 71건 △호흡기계질환인 기관지염 52건 순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신생아 및 산모의 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해서 1년 마다 감염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실제 종사자들은 4시간 비대면으로 교육받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허술한 산후조리원의 관리 규정으로 인해서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규정 위반 등 간염병 관리 위반은 계속 매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하다”며 “법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건소를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관리 수준도 엄밀히 평가해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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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응급실 차출 ‘악수 중의 악수’”...장관 “지역의료공백 최소화”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응급실 공백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메운 정부 정책이 ‘악수 중 악수’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 118명 △전문의 19명 등 총 137명이다. 인턴인 일반의를 응급실에 파견한 것을 두고 이주영 의원은 “배후 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 기간이 지난 공보의를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는 각 수련단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조차 전혀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현장은 붕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의료 위기 시 비상인력에 해당하는 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으로 지방의료의 공백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도서지역을 제외했고 (공보의 근무지역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보의가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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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응급실 차출 ‘악수 중의 악수’”...장관 “지역의료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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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45% 이상 비급여 진료...없어서 못 판다?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없어서 못 파는 약이 됐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충동 조절과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증상을 보이는데,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과 각성을 높여준다. 이에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게 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알려져 10대 ADHD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개, 16만 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백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명을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DHD 치료제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8일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가 ADHD 치료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비급여 처방이 늘어났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비교해보니 비급여 처방량은 1천 7백만여개(41.9%), 비급여 환자 수는 10만여명(39.2%)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비급여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 수의 비율은 27.4%에서 39.2%로 11.8%나 높아졌다.특히, 급여 환자와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작년 기준 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49개이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은 545개로 2.2배 높다. 이는 ADHD를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보다 ADHD가 아닌 환자가 더 많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이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유행이라는 점이다. 김윤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해보니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05만여정 중 35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되었다.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은 것이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해보니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백 5만여정 중 3백 5십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되었다.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은 것이다. 이 같은 비급여 처방을 모두 오·남용으로 불 수는 없다. ADHD 치료제가 타 정신 질환이나 초기 치매, 파킨스병 등에 일부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물의존 혹은 중독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김윤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체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확인해보니, 30대 환자 A씨는 2023년 지난 1년간 ADHD 총 10,560개를 2개 의료기관에서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20대 환자 B씨는 1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8,658개를 54번 처방받았다. 올해는 1번의 진료로 2,190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30대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단 1개 의료기관에서 1번의 처방으로 2,190개를 처방받았다. 이 세 사람의 경우 ADHD 치료제의 중독 등 약물의존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이다. 과잉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발견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환자 1인당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를 확인해보니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의료기관 1위인 점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는 식약처가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 3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도 "ADHD 진단이나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두통이나 불안을 겪을 수 있고, 드물지만 환각이나 망상,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9월 13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여 ADHD 또는 수면발작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했다. 현재는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의학적 사유 없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으로 문제되던 마약류 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터민 역시 장기처방 금지 등 처방 기준을 지정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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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45% 이상 비급여 진료...없어서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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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6개월...환자 2백만명 줄고, 사망환자 2천명 증가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의 진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 된 올해 3월 이후 전체 병의원의 진료 인원은 약 2백만 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천여 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인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술 예약 △수술 취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고, 3월부터는 수술예약 건수 자체가 절반가량 줄었다.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수술 예약 △수술 연기 △수술 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3월 수술 취소 비율이 전년도 3월보다 11.4% 늘어났다. 총 수술 예약 건수는 2023년 3월 7,800건에서 24년 4,215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2024년 6월에는 2023년보다 50% 줄며 수술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 △진료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병원 진료결과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이탈한 2024년 2월, 의료기관 전체 진료인원 만명당 사망환자 수는 6.9명으로 2023년 2월보다 0.5명 증가했다. 2024년 3월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 53만여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1,125명 늘어나며 인구 1만명당 사망환자 수가 6.3명에서 6.8명으로 0.5명 늘어났다. 3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인원도 줄며 진료결과 사망자 수가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사망환자는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가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횝회 김성주 대표는 “이번 사태로 희생된 환자와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이번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만들고 재발 방지법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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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6개월...환자 2백만명 줄고, 사망환자 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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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거짓과장 광고, 4년 연속 적발 업체도 행정처분 없어
- [현대건강신문]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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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복지인가”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자부담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된다. 평상시 진료비도 걱정되지만, 혹시나 크게 아플 때가 걱정된다” “뇌전증 약을 3개월에 한 번씩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고 뼈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률제로 변경될 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져 건강을 챙기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정률제 변경은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아프고 돈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는 돈 없어서 더 아프게 생겼다” “지금도 수급비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려면 의료비뿐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하루 1회만 가능해서 일반 택시 요금으로 월 20~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지출하게 되면 병원 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 걷지 못하고 괴사된 살을 계속 긁어내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살고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라며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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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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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고민하는 30~40대 여성 증가
- [현대건강신문] 중장년 남성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탈모가 30·40대는 물론 여성에게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탈모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국민이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34,033명이던 탈모 환자는 △2021년 244,185명 △2022년 248,80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243,55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4년 6월까지 집계된 환자를 포함하면 총 1,115,882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탈모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탈모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간 총 1910억원이 지출됐다. 2020년 210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21년 230억원 △2022년 240억원 △2023년 2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 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166,000원, 2021년 172,000원, 2022년 176,000원 2023년 184,000원으로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탈모는 한국표준질병 코드로 부여받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원형과 지루성 탈모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해 탈모로 진단을 받고도 환자 본인이 전액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1,115,882명 중 남성은 627,192명, 여성은 488,690명으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탈모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여성 역시 탈모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0대 탈모 환자는 전체의 21.9%인 244,599명, △30대는 전체 21.4%인 239,688명 △20대는 18%인 200,683명으로 확인됐다. 장종태 의원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과 여성까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환자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시기의 탈모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모로 고통받는 100만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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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고민하는 30~40대 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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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교육 후, 지역필수공공 의사로 전환” 제안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며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자, 한의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한 의사 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등을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나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제도를 정부와 여야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요구가 양한방 면허 일원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제안은 의료일원화와 관계가 없다”며 “(의료일원화는) 오래 걸리고 (의정 갈등 중에) 한의사를 활용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의사 배출)이 이번 발표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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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교육 후, 지역필수공공 의사로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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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산증’ 증상 1형당뇨 어린이, ‘응급실 뺑뺑이’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형당뇨병 어린이가 단순히 인슐린 주입을 위해 응급실을 찾은 게 아닙니다” 1형당뇨 어린이가 인슐린 주입을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 이후, 어린이 부모가 위급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1형당뇨병환우회)가 사건의 실체가 잘못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8살 어린이가 당수치가 높아지자 부모는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고, 충북·충남·대전 등의 병원에 연락을 한 끝에 2시간 반 만에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1형당뇨병환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어린이는 1형당뇨 진단 전’이었다며 “다뇨, 다갈, 기력이 쇠약해지는 등 증상을 보여서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400이상 고혈당 수치가 나왔고 119에 신고를 한 것”이라며 “1형당뇨 진단 전인 이 경우는 혈당을 떨어지게 할 인슐린이 집에 없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가야만 하는 긴급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119구급대에 신고하기 전까지 장기간 고혈당 상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동반될 수 있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돼 1형당뇨로 진단받으면 케톤산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한다. 케톤산증은 급성 대사성 합병증으로 혈액 내 케톤체(ketone body)가 증가하고 산도(PH)가 낮아지는 상태로, 고혈당 때문에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당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지방을 사용하면서 혈액 속에서 산(acid) 대사물이 쌓여 발생한다. 다뇨, 쇠약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케톤산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미영 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이번 1형당뇨 아이의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단순 고혈당 상태에서 인슐린 주입을 위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며 “1형당뇨가 진단되기 전 오랜 기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어 다음, 다식, 다뇨, 기력 쇠약, 당뇨병성 케톤산 증 등의 증상을 보인 상황이라 응급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1형당뇨 환자들도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1형당뇨병환우회에 따르면 의료 공백으로 △1형당뇨 진단 전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이가 발생하고 △긴급 저혈당 상태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처치가 늦어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되고 △최근에는 1형당뇨병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질환의 치료를 거부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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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산증’ 증상 1형당뇨 어린이, ‘응급실 뺑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