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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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엄마 최고 걱정 ‘어떻게 키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의 제일 큰 걱정이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시대에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 쌍둥이 양육 가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1차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명이상 쌍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쌍둥이 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다둥이링크‘를 개설하여 △쌍둥이 임신·출산 정보 제공 △쌍둥이 등 신생아 건강관리 △자녀양육 부모교육 △육아 공감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66명 중 쌍둥이 양육자 82명, 일반인 84명이다. △쌍둥이 임신 기간 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효과적인 정부지원 정책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원하는 기업 제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응답 결과는 ‘쌍둥이 임신부가 임신 중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출산 후 육아 걱정’ 40.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18.3% △임신유지 17.2% △출산방법 14.6% △직장생활 7.3% △기타응답 2.4% 순이었다. 쌍둥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출산 후 육아 걱정’이 41.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25% △출산방법 11.9% △직장생활 11.9% △임신유지 9.5%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시기의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기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신생아 수에 맞춘 1대1 건강관리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축근무확대 및 의무시행, 재택근무 △출산지원금 △임신준비를 위한 난임휴직 △난임휴직에 관대한 회사문화 조성 등으로, 쌍둥이 양육자와 일반인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외에 △쌍둥이 모성보호 휴가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 한다”며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양육 가정의 부모들과 소통하며 지원정책을 발굴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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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외상중환자외과 필수의료 중심적 역할 하지만 빠져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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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공의 빈자리, 8,900여 명 PA(진료지원간호사)로 채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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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환경운동가 “저도 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수치 평균보다 높아”
    과불화화합물 몸속 축적돼 신장암, 당뇨, 갑상선질환 유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수치가 미국, 독일 시민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아웃도어 의류 △식품 포장재 △종이빨대 △프라이팬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방수코팅제이다. 과불화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속에 축적돼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임신성 고혈압 △신장암 △정소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노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원 실장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그 중 발암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이 4,000개가 넘는다”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성인 80명과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30종의 검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에서 과물화화합물이 노출됐다. 김원 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과불화합물에 노출돼 미국에 비해 (노출 수치가) 높았다”며 “이미 아이들 중에는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화학물질 노출 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화학물질 노출로)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윤형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사용과 과불화화합물 노출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최 교수팀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기반으로, 20세부터 39세까지의 미국인 7,270명의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량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 유해물질이 1.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윤형 교수는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일반생활용품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며 “이러한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경유해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고금숙 알맹상점 활동가는 “저도 이번 연구(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참여했는데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놀랐다”며 “신경을 쓰거나 쓰지 않던 간에 많은 사람의 몸에 (과불화화합물)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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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윤 대통령 만난 박단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는 부정적인 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가 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환자단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직접 대화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전공의와 만날 것을 요청했고, 박단 전공의협 대표는 요청에 응하며, 대통령과 박단 대표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만 보면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면담 후 자신의 SNS(오른쪽 사진)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면담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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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4-04
  •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어”,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박단 대표 만나 달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만 여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홍보위원장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내용의 총 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숫자를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나머지 얘기도 진행 된다”고 밝힌 정도다.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협) 박단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박 대표를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조윤정 홍보위원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된 이후 전의교협은 ‘브리핑 입장문’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전의교협 전체 교수의 의견이 아니고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일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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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으로 졸피뎀 배달 사고 대비해야”...복지부 장관 “보완대책 만들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배달기사를 통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들고 보완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퀵으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배달하는데, 배달기사를 통해 남용된 사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약 배달 앱을 키우려고 하는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의약품) 인허가 부분만 맡고 있고, 약국 외 유통경로는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가 비대면 플랫폼에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성질환 관리까지 폭을 넓히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금지돼 있어,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성질환자들에게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혀, 전 의원으로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조 장관은 “전문가의견을 들고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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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얀센 ‘얼리다’,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나왔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일부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자라나며, 주위 장기 또는 림프절, 뼈, 폐 등 여기저기로 퍼져 나가는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전립선암은 다른 대부분의 암에 비해 증식하는 속도가 느리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많은 경우 골반 림프절, 골반뼈, 척추뼈 등에 전이로 인한 증상을 통해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이 전립선암의 치료법은 남성호르몬을 박탈하는 호르몬 치료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전립선암의 표적 호르몬 수용체를 찾아 전립선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DT)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얀센은 25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mHSPC) 치료제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 의 급여 출시의 의미와 전립선암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얼리다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로서, 안드로겐 수용체의 리간드 부위에 결합해 안드로겐 수용체의 핵 전위, 신호전달을 억제하여 암의 성장을 막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다.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4월 1일 전이성 호르몬 감소 전립선암 1차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획득했다. 이날 연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 비뇨의학과 정재영 교수는 ‘전립선암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얼리다의 임상적 가치’를 주제로 TITAN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얼리다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전립선암은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국내에서는 남성 암에서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5~6년 이후에는 1위 남성암이 될 것”이라며 “전립선암은 남성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고령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5년 상대생존율이 100%에 달한다. 반면 종양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전이성 전립선암이 되면 완치가 어려워지고 5년 상대 생존율이 44.9%까지 급격하게 하락한다. 정 교수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에서 치료의 목적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완화해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호르몬 불응성 단계일지라도 남성호르몬에 노출되면 병이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어 남성호르몬을 계속 거세 수준으로 유지하는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리다는 제 3상 TITAN 연구의 최종 분석 결과, 고위험 및 저위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ADT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와 영상학적 무진행 생존기간(rPFS)에서 유의미하게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의 제3상 TITAN 연구의 최종 분석 결과, 얼리다+ADT 치료군은 위약+ADT 투여군 대비 종양의 악성도나, 연령, 질환 위험도 및 진단 시점의 전이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망 위험을 35%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 또한 얼리다 치료군에서 위약군 대비 방사선학적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월 차에 전체 생존율은 얼리다 치료군에서 65.1%, 위약군에서 51.8%였으며, 전체 생존율의 향상은 이전에 국소 질환 치료 및 첫 진단 시점의 전이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확인됐다. 특히,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얼리다로 1차 치료를 시작한 경우 ADT 단독요법 대비 PFS2 관련 위험율을 38% 정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PFS2는 2차 치료제 사용 중 질병의 진행 또는 사망 중 먼저 발생하는 것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정 교수는 “후속으로 1개 이상의 순차 치료를 받게 된 환자 수는 위약군 57.9% 대비 얼리다 치료군이 54.3%로 적었으며, 항암화학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 등 후속 순차 치료 종류에 관계없이 우수한 PFS2 결과를 통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얼리다 조기 치료의 이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립선암 치료의 중요한 지표인 PSA 반응률의 경우 치료 3개월차에 PSA50(기저시점 대비 PSA 수치 50% 이상 감소)에 도달한 환자는 얼리다와 ADT 병용 치료군에서 89%로 대조군의 4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SA 수치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진 환자비율도 얼리다 치료군에서 51%, 대조군의 18% 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얼리다의 경우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피로와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얼리다의 경우 특이하게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임상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반응 및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며 “피부 발진이 위약군 대비 높게 나타났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25
  •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등 부적절한 체중조절 생리통 위험 높여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등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이 중증 월경곤란증(생리통)의 위험을 1.5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생리통은 생리 때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복부나 허리, 골반의 통증, 피로감, 두통, 복부 팽만감, 유방통, 여드름, 변비와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불안, 우울, 집중력 장애, 졸림, 식욕의 변화, 정서불안과 같은 정신적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달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시행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2016)' 조사에 참여한 14~44세 청소년 및 성인 가임기 여성 5,8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부적절한 체중조절이 생리통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 (2016) 조사에 참여한 14~44세 청소년 및 성인 가임기 여성 5,8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경증 월경곤란증의 경우,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을 한 경우22%,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한 경우 69%, 원푸드 다이어트를한 경우 49% 위험이 높아졌다. 중증 월경곤란증의 경우,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을 한 경우 53%, 단식 또는 끼니 거르기를 한 경우 44%,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한 경우 56%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지난 1년간 3kg 이상의 체중변화가 있거나, 주 5회 이상, 외식, 배달 등 가정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생리통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다만, 이번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단면연구인 만큼 추후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월경곤란증을 포함해 가임기 여성에서의 생식건강 관련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여성건강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 4월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운동, 식단조절 등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24
  • 노인성 난청 환자 급증...80대 절반 이상 보청기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중등도 난청 노인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난청 환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율은 20-25%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2%, 70대에서 26%, 80대 이상에서 5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 학회 측은, 정상 청력은 25dB이내이며, 25-40dB의 경도난청은 대화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보청기가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보청기 구매 가격의 부담, 두 가지를 꼽았다. 현재,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40dB & 반대쪽 80dB을 판정 받아야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난청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 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 중이기는 하나 보청기가 필요한 전체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학회는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 와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중등도 난청(40~60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만 명 정도로 추산 된다”며 “이들이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이 매개하는 질환의 발병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양측 50 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여 급여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연 2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추산된다. 학회 측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통해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청과 관련해 군인과 경찰관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성 난청은 갑작스럽게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청각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며 생기는 질환인 음향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쉽다. 음향외상이 발생할 경우 이명, 난청, 이충만감,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학회는 “음향 외상은 큰 소음에 일정시간동안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며, 폭발음 같은 매우 강한 소리는 단 한차례의 노출로도 음향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0분이상 노출될 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며 “100dB에서 보호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또는 110dB에서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출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사격과 같은 폭발음은 140-170dB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향외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질환을 초기에 인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 진행되기 전에 는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관처럼 사격훈련 등으로 지속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직군들은 정기적인 정밀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학회는 “입대 후 정기적인 사격훈련과 군사작전시 소음노출로 인해 젊은 나이에 음향외상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음향외상은 많은 경우에서 영구적인 청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평생 난청이나 이명 등에 시달릴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이라며 “예방과 빠른 초기처치가 중요한 질환이기에 군입대 지원자들은 입대 전 청력검진을 통해 기본 청력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청력검진을 통해 청각이상 유무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24
  • 퇴근 후 집에서, 퇴근 차량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적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퇴근 후 집에서, 퇴근 중 차량에서 앱을 통해 진료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5개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의원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최근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 결제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비대면 앱을 이용한 집에서 진료 △퇴근 차량 내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현장 점검을 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지만 △고혈압 치료제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더욱 집중하여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차량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비대면진료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하며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 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21
  • 선납진료비 피해예방주의보...피부과, 성형외과 가장 많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사례1.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부위의 지방분해시술 9회 및 약물치료와 제품을 받기로 하는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484만원을 납부했다. 지방분해시술 4회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더 이상 시술 받기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한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사례2.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2주 가량 지난 상태에서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확인한 결과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은 지난해 1~2월 3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71건으로 91.9% 증가했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으로 3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 피부과의 환급 거부 사건은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고, 성형외과는 대부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였다. 또 치과의 환급 거부 사건 59건 중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과 관련한 것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치료비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10건 등이었다. 한방에서는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관련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이 4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 환급 거부 44건은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며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20
  • 원숭이두창 ‘엠폭스’ 2명 또 추가...주요 증상, 항문생식기통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또 다시 2명 추가돼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확진환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는 총 18명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발생한 2명 모두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및 발열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되었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지금 엠폭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지역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 경기 그리고 전남, 경남까지 전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전문가들도 엠폭스와 관련해 숨은 감염자가 2배에서 10배 정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 단장은 “이 질환이 잠복기가 길고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본인은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를 통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13명의 확진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 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 접촉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 특히, 국내 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궤양, 종창, 발진 등 국소 피부병변 발생이 많고 발진은 모든 확진환자에게 나타났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 임 단장은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노출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서 17개 시도별로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의료진, 일반국민 등 대상에 따라서 예방수칙 안내와 위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격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엠폭스는 일반인구 집단보다 고위험 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위험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19
  • ‘염색샴푸’ 사용 후 머리카락 빠지거나 두드러기 경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새치머리로 인한 잦은 염색의 대안으로 염색샴푸가 각광받고 있다. 염색약과 달리 매일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사용자 68.3%가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현황·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이 구매 한 경우 81.4%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8.6%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었다. 중단 사유로는 △‘사용하다보니 모발 건강이 안좋아진 것을 느껴서’가 35.7%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염색 효과가 없어서’ △33.3%, ‘구매 제품을 모두 사용했는데 재구매 의사가 없어서’ 31.6%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샴푸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68.3%였으며 31.7%는 사용중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겪은 부작용은 ‘머릿결이 거칠어짐’(29.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염색이 되지 않음’(23.1%), ‘손톱이나 손머릿결이 거칠어지거나 전체적을 머리가 빠짐,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끊어짐,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머리카락에 대한 증상을 겪은 경우가 51.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짐 10.8%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 등이 생김 5.3%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는 염모제와 달리 머리를 감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 경험이 거의 없어야 한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사용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염색샴푸 부작용신고센터를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전체 탈모가 발생하거나 두드러기 등 심각한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샴푸사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색샴푸 부작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중증, 전신 증상에 대한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18
  • 1세 미만 아기에게 가장 많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말 못하는 아기에게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부모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식품인 경우는 더욱 부모를 어렵게 한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소아청소년 2천여 명의 알레르기 검사를 분석한 결과, 1세 미만 아기에게 가장 많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계란과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윤희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알레르기 검사를 2회 이상 받은 19세 미만 환자 2,80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세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견과류이고 △3세부터 집먼지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가 증가했고 △7~9세는 집먼지진드기·바퀴벌레·동물의 털 △9~12세 꽃가루 △12세 이후는 곰팡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결막염이 69.8%로 가장 많았고 △천식 유사 질환 60.8% △알레르기 천식 39.2% △아토피피부염 29.6% △두드러기 16.2% △식품 알레르기 6.1% 순이다. 김윤희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계란의 감작률은 아이의 나이가 늘면서 감소해 15세 이상에선 계란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우유의 감작률도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지만, 청소년기에도 상당 부분 감작률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소개했다. 또한 만 3세 남아인 경우 들깨로 인해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환자 중 들깨를 섭취하거나 노출된 이후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21명을 분석한 결과, 만 3세 남아가 14명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명 중 6명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수영 교수는 “들깨는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흔히 섭취하지만, 소아청소년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처음 들깨를 먹일 때 다른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15
  • [응급실 의료분쟁③] 손가락 다쳐 이틀 동안 네 차례 응급실 방문, 결국 피부 괴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ㄱ씨는 채칼에 손가락이 다친 뒤 이틀 동안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4차례 방문했지만 피부 괴사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피부 괴사가 발생한 환자 ㄱ씨는 “손가락 전체에 과도한 압박 드레싱으로 피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해,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종합병원은 “환자의 증상 호소, 상태에 대한 드레싱과 약물 투여 등 적정 치료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채칼에 손가락 말단 손상으로 ㄴ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드레싱 처치와 약물 투여 후 귀가했다. 하지만 치료 부위 통증으로 5시간 뒤 같은 응급실을 방문해 약물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ㄱ씨는 다음날 출혈이 지속되자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해 압박 드레싱을 받았지만 같은 날 통증을 호소하며 또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통제를 투여 받은 뒤 귀가했다. 3일 뒤 ㄱ씨는 동네의원에서 피부 괴사 의심 소견을 진단받고 ㄷ병원을 찾았다. ㄷ병원은 다친 손가락에서 울혈로 인한 피부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이후 ㄱ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ㄴ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응급실을 하루에 2차례까지 방문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드레싱을 느슨하게 하여 통증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압박 드레싱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압박은 정맥 순환의 흐름을 막아 정맥울혈로 피가 날 수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의 손가락 사진에서 부분적인 괴사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피부 괴사의 원인은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4회 내원했을 때의 부적절한 압박 드레싱으로 인한 2차 피부허혈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중재원은 조정 결과, ㄴ종합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 ㄱ씨는 ㄴ종합병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ㄴ종합병원 5백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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