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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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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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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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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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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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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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급여 의료비 부담, 반드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관련 통계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64.5%에서 2009년 65.0%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6%로 떨어져 그 이후 계속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이 58.5%에서 57.4%로 1.1%포인트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보장률을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등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재정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 5,000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보장률 측면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는 이런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의료진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총궐기대회까지 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자신들의 수입에만 급급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를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현대건강신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 하는 간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PA가 제도화 돼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병원은 경영효율화에 환자의 안전을 걸었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의료사고 예방 위한 시스템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병원이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병원의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52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병원내 세균감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내 중환자실 감염 건수는 1만1964건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건 감염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 사고가 언제 재발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병원과 의료진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사한 감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 [사설] 미세먼지 감소 위한 근본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죽음의 먼지로까지 불리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1월 들어 15일,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이번 중에만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 지름 10μm 이하일 경우 PM10, 2.5μm 이하일 경우 PM2.5로 나뉜다. 같은 농도인 경우 입자가 더 작은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다른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적인 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기도나 폐, 심혈관, 뇌 등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30%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물론, 영·유아는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보다 높고 건강 영향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악영향 가장 심하게 받는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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