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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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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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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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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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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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의료사고 예방 위한 시스템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병원이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병원의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52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병원내 세균감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내 중환자실 감염 건수는 1만1964건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건 감염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 사고가 언제 재발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병원과 의료진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사한 감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 [사설] 미세먼지 감소 위한 근본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죽음의 먼지로까지 불리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1월 들어 15일,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이번 중에만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 지름 10μm 이하일 경우 PM10, 2.5μm 이하일 경우 PM2.5로 나뉜다. 같은 농도인 경우 입자가 더 작은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다른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적인 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기도나 폐, 심혈관, 뇌 등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30%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물론, 영·유아는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보다 높고 건강 영향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악영향 가장 심하게 받는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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