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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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최우선으로
    [현대건강신문]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제조·판매 업체들의 책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옥시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검찰 조사는 속도가 붙고 동시에 소비자, 시민, 환경 단체들의 ‘옥시’ 불매 운동도 전국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옥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회사의 제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국민적 옥시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여부를 살피고 있다. 여당 대표는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사정을 들어보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거리에서 옥시 앞에서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와 농성으로 문제를 알려내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지난 22일 국회서 법인화를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곳곳에서 피해 의심 사례들이 새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사의 사법처리, 집단소송 그리고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적 관심으로 부상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짝’ 노력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는 정부와 업체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진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5-26
  • [사설] 백약 무효 의약품 리베이트, 유통 구조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과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가 도입 된지도 5년이 지났고, 투아웃제까지 도입됐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최근 중소제약사인 파마킹이 최대 규모인 56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로 대표이사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지난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를 구속하고 29곳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제약사 4곳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자정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약을 구매 하도록 한 약사법을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J병원 이사장인 A씨가 2곳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관리해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명의로 병원에서 직접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사와 ‘약값 할인’ 계약을 맺은 뒤, 납품과정에서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의 마진 차액을 챙긴 것이다 마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제약업게도 좌불안석이다. 특히 전주 J병원 사건에서는 관계 제약사만 무려 29개에 이르다보니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온다. 정부에서도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5-26
  • [사설] 신종감염병 방역체계, 다시한번 점검해야
    [현대건강신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13일, 전국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여성이 의료진의 만류에도 자신의 차를 몰로 호텔로 돌아간 것이다. 이 환자는 병원의 격리조치 요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이탈해 약 4시간 동안 방역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다행히 이 환자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보건당국이 추진해 온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책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이후 보건당국은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메르스 뿐만이 아니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해외 유입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미흡한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진전략은 감염병 연구·개발과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백신 주권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겪었던 메르스 사태는 면역이 없는 해외유입 감염병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방역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두 번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4-27
  • [사설] 뒤늦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조사 철저하게
    [현대건강신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7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의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손상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사건이 드러난 지 7년만에 가습기살균제와 인간 폐손상 사이에 이관관계가 있는 결론을 냈다. 지난 2001년 서울 A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임신부 다섯 명은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직접 피해자만 530여명으로 이 중 최소 140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의 공통된 사인은 급성 폐질환이었다. 감기 기운이 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급작스레 병세가 악화돼 한 달 안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특히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옥시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가해업체 중 하나인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하고 보상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홈플러스도 보상의사를 밝혔다. 뒤늦은 조사와 사과지만 가장 큰 가해자인 옥시는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칼을 뽑은 만큼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한을 조금이라고 달래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밝혀내고, 일벌백계 해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4-27
  • [사설] 결핵 근절 위해 다제내성 환자 관리 절실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임과 동시에 결핵 예방의 날이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등 결핵 3대 지표 모두 불명예스러운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포르투갈(25.0명), 3위 멕시코(21.0명)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결핵 유병률, 사망률 역시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명예스러운 OECD 결핵 4관왕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통해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 잠복결핵검진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잠복 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결핵 환자들이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결핵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800~9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복약순응 교육을 하고, 아직 내성이 발현되지 않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제내성 환자들의 경우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가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출시된 다제내성 결핵 신약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핵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핵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차분하게 대응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칠레에서는 성관계를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공식 확인돼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발열이나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7일 이내에 회복되며, 일부에서는 사지가 마비되는 갈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0%의 감염자들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100명 중 1명에서 소두증이 발생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한 임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미국 CDC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지 적어도 8주는 기다린 후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남성의 경우 정액에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은 시간문제다. 결국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지만 임신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거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들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모기들이 본격 활동하는 5월이 시작되기 전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차단 매뉴얼을 만들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한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3-29
  • [사설] 기상이변과 함께 전세계 소두증 바이러스 위험 비상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바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다. 임신부들이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서 소두증을 유발한 위험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미주 대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총 24개국으로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에게 전염되면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두증 신생아는 사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과 세계적인 인구이동 등으로 전세계적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의 경우 현재까지 4000여건의 소두증 의심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두증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발표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개 질병으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등 바이러스 및 기생충을 통해 퍼지는 질병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소외 질병들의 발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 메르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예방조치들은 물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1-29
  • [사설] 존엄사법 시행 전 호스피스 병동부터 준비해야
    [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6-01-29
  • [사설] 미세먼지 문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중국탓만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 정도인 10㎛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 이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 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정부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정보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야외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도로 대응을 한다면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미세먼지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디젤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등의 국내 대응책은 물론 중국과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 [사설] 영리병원 설립 승인, 건강보험 체계 위협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 증대가 아닌 병원수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도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정당성 역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녹지국제병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소규모 병원이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을 시발점으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영리병원들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워진다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복지정책 중 하나다. 국민들도 당장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건강보험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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