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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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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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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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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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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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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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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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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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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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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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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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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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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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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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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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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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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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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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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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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 ▲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과 같은 최소한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담배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만으로 흡연율을 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경우 1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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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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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쇼닥터’ 문제 두고만 볼 건가
- [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점,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저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자정노력만으로 얼마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의료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이들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모 전문의가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어성초·자소엽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날개돋인 듯 팔리기도 했다. 또 한 종편채널에 출연한 모 산부인과원장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거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S병원장인 의사 강 모 씨도 “비만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렇듯 근거도 없는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판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는 제품들의 홍보에 나선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자체 정화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 대충 주의·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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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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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쇼닥터’ 문제 두고만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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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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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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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과세표준인 9억원과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정한 직장도 없었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연령·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보체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보험산정 기준도 문제다. 건보료 납부 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이나 되다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일반 국민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이 직접 본인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개정에 들어갔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도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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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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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볼라 국내의료진 파견,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에볼라 비상이 걸린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여행객 전원 의무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20일 내달 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사안의 위중성에도 국내에 별다른 안전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 공동대응이라는 대명제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급박하게 서둘렀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내과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경험조차 없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는 가운데 무턱대고 에볼라 지역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파견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크다. 정부가 이것저것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진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으로 이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균 방역 설비가 된 비행기가 필요하고, 완벽한 격리 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현지의 미국·유럽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지만, 그것만 믿고 서아프리카지역으로 가기에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인류애도 좋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이 먼저다. 에볼라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먼저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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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볼라 국내의료진 파견,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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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주변 암 발병, 대규모 역학조사 필요하다
- [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에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와 발암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 크립톤, 제논 등은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물론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5km 이내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라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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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주변 암 발병, 대규모 역학조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