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각Home >  건강생각 >  사설
실시간뉴스
-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실시간 사설 기사
-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736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벌써 몇 년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01명, 영국의 1.94명과는 물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일본의 1.3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후 약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언급했던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 [현대건강신문] 국내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네릭에만 의존해 영업력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그 동안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계속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에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선포가 단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해서 마지못해 또는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을 마지막 방법은 글로벌 진출이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국제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에 힘입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 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는 것만 기업 생존의 선결 요건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이번에 선포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만이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
-
[사설] 엄격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낮춰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드디어 흡연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흡연자들이 많고, 이들의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로 담뱃값 인상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담뱃값 인상도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에 가입한 일원이지만, OECD 국가 중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담배가 가장 비싼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은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즉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또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WHO 권고수치인 70%에 미치지 못한다. 담배가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낮은 담뱃값이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등 젊은층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담배 제조 회사들의 공익을 가장한 판촉활동과 지나친 광고들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의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엄격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낮춰야
-
-
[사설] 정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갈등 키워
- [현대건강신문]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영리자회사립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고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당내에 의료민영화 반대 특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저지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의 반발도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부의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익 의원실·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야당, 보건단체,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으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정책 추진으로 얻어질 이득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정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정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갈등 키워
-
-
[사설] 홍역 감염 비상...국가감염병 점검
- [현대건강신문]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최근 들어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으로 발병한 것을 비롯해 홍역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보건당국은 22일을 기준으로 국내 홍역 환자는 225명이며 이 중 초중고 및 대학생 환자는 72명으로 3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환자 수가 작년 총 발생건인 107명과 비교해 벌써 110%가 늘어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급증의 원인으로 동남아지역 등 여행객을 통한 홍역 발생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올해 초부터 홍역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1월 동남아시아 여행객에 의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지난 4월부터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이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백신의 개발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발생이 현저히 줄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흔히 발생하는 유행성 전염성 질환이다. 임상 양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및 질병 특유의 점막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특히 홍역 예방접종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므로 12~15개월과 4~6세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은 추가접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역백신이 포함된 MMR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기에 백신접종을 받았지만, 12~13세에 이뤄지는 추가접종을 맞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최다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까지 관리가 안 된다면, 국가감염병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홍역 감염 비상...국가감염병 점검
-
-
[사설] 세월호 참사...집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애도와 충격, 분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큰 사고나 재난을 겪거나 폭력의 피해자들은 강력한 정신적 충격 및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마치 그 일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한 느낌, 악몽 등의 수면 장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쉽게 놀라는 과각성 상태, 각종 부정적 인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우도 이러한 증세를 겪을 수 있으며 우울·불안 증세와 함께 수면장애와 식욕 감퇴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불안증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점차 심해지거나 일정기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를 직접 겪은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과 구조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생존자들이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정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한 치료가 진행된다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회복되지만 그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되며 만성화된 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한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사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고, 그 사고의 원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절망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명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세월호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트라우마는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세월호 참사...집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책 세워야
-
-
[사설] 의사 파업, 정부와 소통 통해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날짜를 50일 이후로 잡는 등 그 안에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나 파업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행히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의 타협점을 찾고자 나섰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차가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이를 의료수가 문제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를 내세워 잇속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먼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극단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의사 파업, 정부와 소통 통해 해결해야
-
-
[사설]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돼
- [현대건강신문] 지난 6일에는 새해 벽두부터 ‘슈퍼주니어’ 이특 씨 가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80대 치매를 앓던 노부모를 15년간 모셔오던 이특씨 아버지가 노부모와 함께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것이다. 특히 이 비극적인 사건은 치매 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치매로 인한 비극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가족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치매는 신체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주증상이다보니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질환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실제로, 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 보호자의 78%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매환자를 돌봐야하는 정식적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 가족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치매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가정사로만 볼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치매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병들게 하는 치매,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더 이상 치매 문제를 개인 가정사로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
- 건강생각
- 사설
-
[사설]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