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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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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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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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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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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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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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 [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과세표준인 9억원과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정한 직장도 없었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연령·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보체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보험산정 기준도 문제다. 건보료 납부 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이나 되다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일반 국민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이 직접 본인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개정에 들어갔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도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 [사설] 에볼라 국내의료진 파견,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에볼라 비상이 걸린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여행객 전원 의무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20일 내달 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사안의 위중성에도 국내에 별다른 안전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 공동대응이라는 대명제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급박하게 서둘렀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내과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경험조차 없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는 가운데 무턱대고 에볼라 지역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파견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크다. 정부가 이것저것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진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으로 이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균 방역 설비가 된 비행기가 필요하고, 완벽한 격리 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현지의 미국·유럽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지만, 그것만 믿고 서아프리카지역으로 가기에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인류애도 좋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이 먼저다. 에볼라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먼저 세워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원전 주변 암 발병, 대규모 역학조사 필요하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에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와 발암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 크립톤, 제논 등은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물론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5km 이내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라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어릴 때부터 고혈당으로 소변에 당이 검출되는 소아당뇨환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2012년 소아당뇨병환자수는 총 1만1581명으로 20세 이상 소아당뇨환자와 미발견자 등을 포함하면 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소아당뇨환자들은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병과 싸워야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한계와 편견으로 두 번 울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소아당뇨는 사실상 성인병이라 불리는 제2형 당뇨병과는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질병이다. 보통 성인 당뇨는 비만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40대 이후 발병하며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아당뇨는 생활적인 이유로 오는 질환이 아니고 인슐린 처방이 필수적이며, 혈당검사를 수실로 해야 한다. 식생활의 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2형 당뇨병과 달리 발병률이 높지 않으며 선천적 희귀질환에 가깝다. 특히 7~15세에 발병하는 소아당뇨는 하루에 4∼5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또래에게서도 멀어진다. 소아당뇨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을 맞거나 아예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당뇨환자들의 어려움은 또 있다. 순간적인 금액이 많이 드는 질병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인슐린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주사기, 스트립 등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2년 매년 150억씩 3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규모가 3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히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인가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율 감소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애매한 인상액이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 담뱃값 인상의 실제 목적인 금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적어도 6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추진의 성격을 세수 확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목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 건강이 목적이라고 답한 의견은 33.2%였다. 또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만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면 금연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끊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끊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이어 각종 세금 인상안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담뱃세 수입 중 확대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부분을 흡연관련 질환 치료비와 금연치료제를 급여화 하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면, 담배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광고와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비가격 규제와 함께 금연을 각오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가격정책이 실시된다면 오히려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담배가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로 본다면, 담배의 폐해를 인정하고 담배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736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벌써 몇 년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01명, 영국의 1.94명과는 물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일본의 1.3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후 약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언급했던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현대건강신문] 국내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네릭에만 의존해 영업력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그 동안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계속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에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선포가 단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해서 마지못해 또는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을 마지막 방법은 글로벌 진출이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국제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에 힘입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 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는 것만 기업 생존의 선결 요건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이번에 선포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만이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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