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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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의료급여 진료비 알림, 빈곤층 낙인찍기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서비스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후퇴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도입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것은 물론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의료급여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병원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의료비 지원체계도 허술해 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 높이고 공적 서비스를 튼튼히 구축해야 하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영리화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경고를 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노인의료비 급증,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7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부담이 10년 사이 5배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노인 세대를 65~74세의 전기, 75세 이상, 55~64세인 예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후기노인의 증가율은 70%로 예비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진료비는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2014년 기준으로 예비노인은 140만8109원, 전기는 226만8297원, 후기는 345만3004원으로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았다. 더욱이 후기 노인의 증가율은 19.3로 1~2%대에 머무른 55~74세 노인의 진료비를 압도했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로 집계됐다. 진료비 증가 속도보다는 환자 수 증가가 더 빠른 셈이다. 질환별로 보면 뇌혈관,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비노인층 인구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들이 본격적인 노년층으로 접어들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에서조차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4-07
  • [사설] 가짜 환자 잡겠다고 환자에게 입원비 폭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장기입원환자들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최고 40%까지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입원일수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려는 주된 이유는 가짜 입원 환자 일명 나일롱 환자들을 솎아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6일 이상 입원을 하면 입원료를 오히려 조금씩 깍아줬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부추겨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진짜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에게 입원료 폭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2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롱 환자 잡겠다고 장기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반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이 병원 방문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아파서 서러운 국민들에게 오래 치료받고 있으니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것은 서민들은 아파도 참으란 소리와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OECD평균인 8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흡연경고그림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결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기간 심의와 보완 끝에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안의 심의를 통해 다른 법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는 법안을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하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경고그림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된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대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들은 이로 인해 3248억원을 추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상 후 2개월 동안 산술적으로만 540억원의 추가이익이 담배회사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 누구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금연정책 도입에 서둘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3-11
  • [사설] 월성원전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해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12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6일로 회의 안전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심의는 내부에서도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원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물론 원자력 전문가 집단도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사결과,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테스트가 24년 전인 1991년의 만들어진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과 설계수명조차 같은 캐나다의 젠텔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약4조원의 비용이 들어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진행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설계기술상의 결함으로 최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안전 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를 꼭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수술 환자 안전,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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