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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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 위해성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음료 시장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으로 주목 받는 일명 ‘제로’ 제품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로’를 내세운 대부분의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물론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러 감미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설탕 감미료는 현재 설탕 대체재로 사용되어 저칼로리, 무설탕, 무가당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아닌 감미료가 사용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공감미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장으로 바로 내려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 저하나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감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질 경우 오히려 단맛에 중독돼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설탕 감미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식의 단맛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무조건 트렌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기준 섭취량을 확인해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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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견충돌 심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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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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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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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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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최초로 30만명 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말만 할 뿐 큰 틀에서 보면 지원 확대와 모자 보건 강화 등 실패한 옛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젊은층들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기피하도록 했는지 원인부터 찾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됐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현대건강신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가 끝났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보다 더 지독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비 없이 폭염이 길게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힘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다. 정부에서는 주요 장소에 폭염 대비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전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정부는 폭염 시 구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안전망이 신속하게 가동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현대건강신문] 사상 초유의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이후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부터 피해자 보상, 처리까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상세한 피폭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발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매트리스 수거와 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라돈 침대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지원·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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