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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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 [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 [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처럼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중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대부분 감염 후 12~18일의 단기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증상으로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이 있는데, 보통 48시간을 주기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발열 이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의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6-19
  • [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사의 충돌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암 등 중질환자들의 수술·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이런 상황이 4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진료 연기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환자단체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아파도 말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내년도 대학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앞세우고 ‘진료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환자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들은 의정갈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며 ‘휴진’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끝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6-1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과 관련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교육을 빙자한 태움 문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섬뜩한 표현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태움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드러났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고참 간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후임 교육까지 떠맡는 도제식 교육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 속에 신입 교육까지 하게면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신임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를 혹독한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신참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의료계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현대건강신문]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올 겨울은 특히,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잦고, 초겨울부터 발달한 엘리뇨로 인해 한반도에 부는 계절풍을 약하게 만들어 대기 정체가 심해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이 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 시간도 길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나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화력발전소 중지시키고,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건강생각
    • 사설
    2018-12-21
  • [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2-21
  • [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1-20
  • [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1-20
  • [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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