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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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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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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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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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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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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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확산 공공의료 강화 계기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릴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의료체계가 붕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몰린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일 경우 먼저 지역 보건소나 1339 등으로 전화를 하고, 선별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하면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감염 차단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 사회 응급의료 공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의료진 부족으로 진짜 응급 환자와 중증질환자, 산모 등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응급실은 코로나19 환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도 절실한 공간이다. 응급실 폐쇄와 의료진 감염은 중증 혹은 응급환자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전체 입원실을 비워 급한 병실을 확보하고, 군의료 인력 투입 등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진료 차질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선별진료소를 만들어도 이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공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02-25
  • [사설]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노출 없도록 만전 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가로 막는 벽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컸다.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요구가 법제화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크게 반기고 있다.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 신설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데이터 3법의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산업계의 기대다. 반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가공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가명정보로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별번호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01-22
  • [사설] 미세먼지 엄습,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 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과 지원강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등 그동안 논의 됐던 주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09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환경뉴스 선정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존문제가 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일회용 컵 비밀봉지 사용제한 정책 시행 11.9%, 3위 일본 방사능오염 폐타이어 석탄재 수입금지 조치 11.6%와 격차가 매우 컸다. 그 만큼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 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가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5%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감축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발맞춰, 국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협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2-26
  • [사설] 연말연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현대건강신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요즘, 각종 모임들이 늘면서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육체 건강은 물론, 빠르게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보다는 후회막심한 일들만 가득해 허무한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기 쉬운 때가 바로 연말이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건강한 음주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음주법의 시작은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피하는 것이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자극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알코올의 흡수도 빨라진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마시다보면 과음을 하게 된다. 음주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또한 물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술을 적게 마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와 장 속의 알코올 농도를 낮춘다. 흡수도 느려져 빠르게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술자리가 이어지다보면 몸이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다보면 정신적으로도 허무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울 때가 바로 연말연시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무기력과 허무함을 잘 극복하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특히,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계획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 실천이 쉬운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가는 것도 좋다. 새해부터는 주 3회 30분씩 걷기와 달리기를 계획에 넣어보고, 만약 주 2회도 어렵다면, 주 1회 30분이라도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자.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운동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여서, 피곤할 때조차 운동하면 좀 더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흥청망청 연말을 벗어나 그 건강하고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 건강생각
    • 사설
    2019-12-26
  • [사설] 중국서 흑사병 발병, 감염병 체계 점검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환자가 발생해 혹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흑사병’으로도 잘 알려진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주된 전파 경로는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다른 소형 포유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도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역병으로도 불렸다. 국내에서는 질병 통계를 수집한 이후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는 감염된 길고양이에 물려서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림프절 페스트 환자 사례 보고가 있었다. 올해에는 몽골에서 설치류의 생간을 먹은 사람이 페스트가 발병해 사망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인 관광객도 예방적으로 격리되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특히, 폐 페스트의 경우 페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태의 감염병이다.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 비산에 의한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치료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어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감염병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페스트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페스트의 경우도 초기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초기 대응 미숙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항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보건소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해야 한다. 언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모르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1-20
  • [사설] 연초박 비극, 제 2의 집단 암 발병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결론 냈다. 이번 환경부의 결론은 비특이적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의가 깊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는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인정한 바 있지만,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즉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잠정마을의 (유)금강농산은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불법으로 비료를 제조한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료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 등 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잠정마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제2의 잠정마을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1-20
  • [사설] ‘채용 비리’ 공공병원 일벌백계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립대병원들의 채용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공정할 것이란 청년들의 기대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아빠 찬스’, ‘남자친구 아빠찬스’, ‘삼촌 찬스’논란의 중심에 선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아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와 외부 면접위원의 연루 의혹, 영어시험 내부자 출제와 시험지 부실 보관으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 채용 관련 문서 부실 관리 의혹,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교체를 통한 증거 인멸 의혹 등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대병원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4건, 경북대병원 4건, 서울대병원 3건, 전남대병원 5건, 전북대병원 3건 등 총 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공공병원에 채용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중징계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징계 32명, 경고 54명, 기관경고, 기관주의에 그쳤다. 심지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부 공공기관의 일탈행위로 치부해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함을 확인시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0-31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현 우려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관련법이 미비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환자는 1,604명에 이르고, 이 중 34명이 사망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선제 조치는 매우 마땅하고 적절한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물질이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법안이 없어 수입이나 판매 금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초의 잎만을 담배로 규정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이나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더라도, 중증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10-31
  • [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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