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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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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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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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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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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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9-17
  • [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8-26
  • [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최초로 30만명 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말만 할 뿐 큰 틀에서 보면 지원 확대와 모자 보건 강화 등 실패한 옛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젊은층들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기피하도록 했는지 원인부터 찾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됐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현대건강신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가 끝났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보다 더 지독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비 없이 폭염이 길게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힘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다. 정부에서는 주요 장소에 폭염 대비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전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정부는 폭염 시 구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안전망이 신속하게 가동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7-20
  • [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현대건강신문] 사상 초유의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이후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부터 피해자 보상, 처리까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상세한 피폭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발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매트리스 수거와 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라돈 침대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지원·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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