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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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10-25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8-26
  • [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 [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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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살해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류의약품의 관리 허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 년 간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 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인보사 사태’, 바이오산업 안전 위한 타산지석 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인보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결국 분노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하는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코오롱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물론, 뒤늦은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인보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되었으며, 세포가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보사를 꿈의 치료제로 여겼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겐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알려졌던 치료제가 효과는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안과 함께 배신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는 만큼 신약 개발은 윤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될 바이오의약품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아울러, 식약처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근거 없는 답만 할 것이라 아니라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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