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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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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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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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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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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