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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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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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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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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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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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의료사고 예방 위한 시스템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병원이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병원의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52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병원내 세균감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내 중환자실 감염 건수는 1만1964건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건 감염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 사고가 언제 재발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병원과 의료진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사한 감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 [사설] 미세먼지 감소 위한 근본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죽음의 먼지로까지 불리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1월 들어 15일,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이번 중에만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 지름 10μm 이하일 경우 PM10, 2.5μm 이하일 경우 PM2.5로 나뉜다. 같은 농도인 경우 입자가 더 작은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다른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적인 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기도나 폐, 심혈관, 뇌 등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30%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물론, 영·유아는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보다 높고 건강 영향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악영향 가장 심하게 받는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1-19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로 국감 부실화
    [현대건강신문]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한 지붕 두 가족’ 정부의 불협화음과 뒤바뀐 여야의 부실한 감사만이 도드라졌다. 막판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건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야당이 빠진채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수장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5백조가 넘는 재정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남아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감에서 모 여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책들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현 정부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날카로운 질의 대신 두루뭉술한 시간 때우기 질문들로 국감 시간을 메웠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공약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사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거나, 현 산하기관 책임자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복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 [사설] 청소년 알코올중독 급증, 해법 없나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중독환자가 최근 5년간 7,800명으로 25%가 증가했으며, 첫 음주경험 나이가 13세로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뇌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중독에 빠질 위험도 높아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으로 5년간 총 7,800명의 청소년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첫 음주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고 이 중 49.2%는 ‘고위험 음주’ 경험이 있었으며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 또한 성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 대책은 흡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흡연 예방 및 절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흡연 관련 부서는 4팀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음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1팀 9명에 불과해 흡연 인력의 1/3 수준이었다. 또, 2014~2017년 금연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32억 원인 반면 음주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금연 예산 대비 5.8%에 1/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는 등 청소년 음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음주는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도 청소년 음주 예방 및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음주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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