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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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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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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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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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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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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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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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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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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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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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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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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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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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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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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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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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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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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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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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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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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한 달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해 아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여성단체들은 낙태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불법수술을 하는 곳을 찾아 음지로 향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낙태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의 도입도 거부하고, 낙태죄 처벌 수위는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해 도입을 꺼린다는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인했다. 언제까지 낙태를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여성과 의료인들에게 낙태죄의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음성화된 낙태 시술에 건강과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없도록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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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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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 [현대건강신문] 일명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 성형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켰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정형외과 의원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사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유령수술 시행 여부를 절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는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상해죄로 다뤄 형사 처벌해야 한다. 의료계도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법 마련에 반대만 할 것이라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사면허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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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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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 위협하는 ‘유령수술’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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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 [현대건강신문] 고혈압·당뇨를 유발하는 고당 식생활이 갈수록 만연해지자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식습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했다. 특히, 실태조사에 우리 국민들은 당류섭취에 대해 약 70%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저감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가 31.2%로 가장 많았고, 발효유 16.8%, 과자 14.9%, 빵류 11.3%, 사탕·초코렛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당류 섭취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지침등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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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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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의 전쟁’ 선포한 지 2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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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3년 도입돼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암신약 등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하되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제도다.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 시킨 장점이 있지만,암, 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는 생명연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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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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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분담제도 시행 5년, 개선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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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출생아수는 32만 명에 그치고,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지만,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최초로 30만명 대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방향을 바꾼다고 말만 할 뿐 큰 틀에서 보면 지원 확대와 모자 보건 강화 등 실패한 옛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젊은층들이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을 기피하도록 했는지 원인부터 찾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방향이 잘 못됐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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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약 무효’ 저출산 대책, 현실부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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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 [현대건강신문]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비를 끝으로 여름 장마가 끝났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보다 더 지독한 무더위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달, 길면 다음 달까지도 비 없이 폭염이 길게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어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발생시 일반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중 50세 이상은 75.9%인 만큼 장년과 고령층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힘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다. 정부에서는 주요 장소에 폭염 대비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갈수록 무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전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정부는 폭염 시 구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안전망이 신속하게 가동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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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 속 취약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