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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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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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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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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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월성원전 문제, 국민 안전 최우선해 결정해야
    [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12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6일로 회의 안전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심의는 내부에서도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원전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물론 원자력 전문가 집단도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사결과,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테스트가 24년 전인 1991년의 만들어진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과 설계수명조차 같은 캐나다의 젠텔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약4조원의 비용이 들어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해 진행한 자체 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의 경우 이를 개발한 캐나다에서도 안전성을 이유로 이미 3기가 폐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6기가 추가 폐쇄될 예정이다. 캐나다 전문가들도 설계기술상의 결함으로 최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안전 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를 꼭 재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수술 환자 안전, 강제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나왔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실효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재석 인원 180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는 환자의 성형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의료소비자의 안전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강제성을 갖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주변에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고, 대리 수술 의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아예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즉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자율성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안전관리 강화대책 모두 환자안전관리와 권리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2-16
  • [사설] 담뱃값 인상 이외의 금연정책 도입돼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면, 금연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성인남성 흡연율은 7.5% 포인트 줄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즉 가격정책만으로는 금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 경고 그림까지 도입되자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싼 것이 사실이었다. 또 흡연율도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기왕지사 정부가 금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면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길거리까지 확대해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어린이집 폭행...보육시설 공공화로 풀어야
    [현대건강신문] 근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정부 각계에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과 부평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CCTV 영상은 그 동안의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4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동영상을 보는 순간 온 국민이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의 반응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향한 폭행이 도를 지나치고 폭행을 대하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맞은 아이는 물론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모두 무릎꿇고 줄을 맞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급기야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영구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은 단순히 폭행만을 억제하겠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설 보육시설에만 의존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나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27
  • [사설]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현대건강신문]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흑자가 몇 년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치료비가 두려운 국민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흑자에도 불구하고 21.7%의 국민이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 공급자의 수가인상이나 4대 중증질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사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것이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해 늘어날 건강보험 혜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벌써 몇 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지난해 6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즉 국민들이 쓰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한 건보료를 매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조원이 넘는 재정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비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장이 병원장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더 낸 보험료를 일일이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비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비급여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고, 비급여 부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식 밖의 일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건강보험을 정부와 의료기관의 곳간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수술실 안전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서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생일파티와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충격을 줬다. 이 사진들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유포된 것인데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탈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심지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서는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뒤로 환자가 수술 부위만을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생후 4개월 된 여아의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겨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사가 정직처분이 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전의 안전권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인들의 직업의식과 의료윤리에만 기대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 오가는 중요한 장소다. 현재 환자안전법이 제도화 되긴 했지만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처벌조차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를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들도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수술실에서의 비상적인 일탈행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5-01-06
  • [사설] 담뱃값 인상 전에 ‘경고 그림 삽입‘부터 해야
    ▲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흡연으로 인한 피해' 토론회 사진 자료.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금연을 위한 경고 그림 삽입은 불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상금액이 세수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연정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고그림삽입까지 빠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34% 줄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사실임에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방법이다. 국민건강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경고 그림 삽입과 같은 최소한의 비가격정책도 함께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고,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에서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발표 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이 아닌 4일만으로 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했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담배경고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경고그림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격인상만으로 흡연율을 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경우 14%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다면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경고 그림 삽입과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의사 ‘쇼닥터’ 문제 두고만 볼 건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점,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협회는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했으며,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저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자정노력만으로 얼마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의료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이들이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모 전문의가 TV에 출연해 “물구나무서기 하면 후두부 동맥혈류량이 5배 늘어나 발모효과가 강해진다” “어성초·자소엽·녹차 잎을 달여 마시면 탈모효과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 때문에 어성초·자소엽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이 날개돋인 듯 팔리기도 했다. 또 한 종편채널에 출연한 모 산부인과원장이 유산균을 먹고 불임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거나,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연루된 S병원장인 의사 강 모 씨도 “비만수술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렇듯 근거도 없는 치료법이나 잘못된 의학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까지 성능과 효과를 허위·과대 포장해 판매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근거도 없는 제품들의 홍보에 나선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자체 정화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제해야 한다. 대충 주의·경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2-23
  • [사설] 떳다방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법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전국적인 규모의 ‘떳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효도관광 등 무료관광을 빙자하거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의료기기 무료 체험장을 빙자해 물건을 팔기도 한다. 특히 떳다방들은 시중에서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면서 20~30만원씩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일반 난방매트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해 많게는 수십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환불을 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떳다방들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미 떳다방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식약처는 물론 경찰, 지자체 등이 모두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기에 가까운 판매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할부대금도 갚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떳다방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환수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노인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 [사설]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인 블로그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글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집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과세표준인 9억원과 종합소득 4000만원으로 규정된 피부양자 자격 상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일정한 직장도 없었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연령·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건보체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보험산정 기준도 문제다. 건보료 납부 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이나 되다보니 일반인들은 자신의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일반 국민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이 직접 본인의 예까지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단까지 만들어 개정에 들어갔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동일한 보험집단 내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도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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