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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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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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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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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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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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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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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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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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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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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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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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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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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잘 정착 시켜야
-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간단한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대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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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잘 정착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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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로포폴 사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프로포폴 관리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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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로포폴 사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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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민영화 판도라 상자 연 MB정부
-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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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민영화 판도라 상자 연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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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위험 수준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고(高)카페인 음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국의 중고생 10명 중 4명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봤으며, 이들 중 거의 80%는 카페인 과다섭취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복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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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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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로 소비자 약값부담 줄었나
- 이에 정부는 큰소리치며 약가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약값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미쳐 국민들이 인하된 약값을 느끼기도 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란 후폭풍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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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로 소비자 약값부담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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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 운동장, 아이 건강 누가 책임지나
-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다. 석면이 섞인 위험한 먼지 속에서 아이들이 호흡하며 나뒹굴었을 생각을 하면 실로 아찔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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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 운동장, 아이 건강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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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갑지 않은 건보재정 흑자
- 건보재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보장성을 강화해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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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갑지 않은 건보재정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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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불법 아니라는 의사들
- 의사들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약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결국 성분명 처방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쉽게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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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불법 아니라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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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사태 보고도 원전 또 짓나
- 현재 정부가 책정한 핵발전 원가에는 방폐장 비용, 원전 폐쇄비용 등은 물론 양수발전 비용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생각하기도 싫은 대참사를 겪을 것이 뻔한 핵발전을 정부가 왜 포기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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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사태 보고도 원전 또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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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
- 현재 국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가 약값폭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미FTA 협약의 가장 큰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는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뽑을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한미FTA 비준을 위해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는 특허권 보호 조항이 통상적 특허 보호 차원을 넘어 임상자료 독점권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임상자료 독점권까지 특허권자에 부여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네릭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제약산업은 그 근간마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경우 사실상 국민 건강권을 다국적제약사들에 넘겨주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또한 의약품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민간검토기구’가 설치되면, 정부의 약값결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약값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자명하다.현재 한미FTA에서 가장 논란을 빚는 ISD조항은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국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ISD로 인해 제약기업 뿐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갖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부속서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고착화되어 한국 의료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통해 수출증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와 주권마저 위협 받는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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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