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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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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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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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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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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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02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해열제 부족
    [현대건강신문]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의 주요 호흡기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주 최고점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7~18세 학생 연령층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최근 3주간 입원환자가 11월 4주 288명이었으며, 12월 1주 258명, 2주 227명, 3주 253명으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했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도 이어지는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면서 치료제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도 물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지속적으로 공급량 부족을 겪고 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험약가를 인상해 제약회사들의 해열제, 항생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들도 당장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5일간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 대신 15분 동안 한 번만 맞는 수액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향과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의 효과가 동등한데도 주사제를 우선 처방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약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1-2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에볼라 국내의료진 파견,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에볼라 비상이 걸린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여행객 전원 의무적인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20일 내달 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사안의 위중성에도 국내에 별다른 안전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 공동대응이라는 대명제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급박하게 서둘렀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내과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경험조차 없는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는 가운데 무턱대고 에볼라 지역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파견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크다. 정부가 이것저것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 매뉴얼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진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으로 이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무균 방역 설비가 된 비행기가 필요하고, 완벽한 격리 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현지의 미국·유럽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지만, 그것만 믿고 서아프리카지역으로 가기에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인류애도 좋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이 먼저다. 에볼라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먼저 세워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원전 주변 암 발병, 대규모 역학조사 필요하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에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와 발암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 크립톤, 제논 등은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물론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5km 이내의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라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10-27
  • [사설]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 어릴 때부터 고혈당으로 소변에 당이 검출되는 소아당뇨환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세 이하 2012년 소아당뇨병환자수는 총 1만1581명으로 20세 이상 소아당뇨환자와 미발견자 등을 포함하면 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소아당뇨환자들은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병과 싸워야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한계와 편견으로 두 번 울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소아당뇨는 사실상 성인병이라 불리는 제2형 당뇨병과는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질병이다. 보통 성인 당뇨는 비만이나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40대 이후 발병하며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아당뇨는 생활적인 이유로 오는 질환이 아니고 인슐린 처방이 필수적이며, 혈당검사를 수실로 해야 한다. 식생활의 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2형 당뇨병과 달리 발병률이 높지 않으며 선천적 희귀질환에 가깝다. 특히 7~15세에 발병하는 소아당뇨는 하루에 4∼5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또래에게서도 멀어진다. 소아당뇨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을 맞거나 아예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당뇨환자들의 어려움은 또 있다. 순간적인 금액이 많이 드는 질병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인슐린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주사기, 스트립 등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2년 매년 150억씩 3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규모가 3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히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인가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율 감소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애매한 인상액이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 담뱃값 인상의 실제 목적인 금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적어도 6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추진의 성격을 세수 확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목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 건강이 목적이라고 답한 의견은 33.2%였다. 또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만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면 금연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끊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끊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이어 각종 세금 인상안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담뱃세 수입 중 확대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부분을 흡연관련 질환 치료비와 금연치료제를 급여화 하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면, 담배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광고와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비가격 규제와 함께 금연을 각오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가격정책이 실시된다면 오히려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담배가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로 본다면, 담배의 폐해를 인정하고 담배소송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9-29
  • [사설] 지금 보다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736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벌써 몇 년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01명, 영국의 1.94명과는 물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일본의 1.37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차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율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후 약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특히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언급했던 2100년 한민족의 총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보다 인구소멸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진 것이다. 지난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 인구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출산·육아비 지원 등의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나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 [사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천 중요
    [현대건강신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후 요양병원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한 후 내려진 결정이다. 복지부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가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 같은 참사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사고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가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안전관리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것과,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실례로,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또 노숙자들을 유인해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요양병원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관리방안이 단순히 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8-27
  • [사설] 제약협회 윤리헌장 실천으로
    [현대건강신문] 국내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번 선포식과 관련해 “국내 제약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위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제네릭에만 의존해 영업력으로만 덩치를 키워왔던 국내 제약업계는 그 동안 관행처럼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해왔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계속해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리베이트에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선포가 단지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해서 마지못해 또는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아남을 마지막 방법은 글로벌 진출이고, 이를 위한 선제 조건은 국제 수준의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다. 더 이상 불법 리베이트에 힘입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 하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윤리경영을 뿌리내리는 것만 기업 생존의 선결 요건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도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업으로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제약업계도 이번에 선포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확인 시켜야 한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만이 제약산업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 [사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료민영화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위법 논란까지 제기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시민단체들은 투자활성화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지난 22일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와 대한 반감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해 가족 중 누구 하나 입원이라도 할라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나 의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어서 더욱 절박한 문제다. 평범한 국민들도 의료비 폭등과 병원영리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사업의 내용이나 영리자회사 규제방식의 여부가 아니다. 병원이 영리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영리회사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료민영화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도박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7-30
  • [사설] 엄격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낮춰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드디어 흡연에 대한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담배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흡연자들이 많고, 이들의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로 담뱃값 인상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담뱃값 인상도 세계보건기구의 담뱃세 인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에 가입한 일원이지만, OECD 국가 중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담배가 가장 비싼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은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즉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또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WHO 권고수치인 70%에 미치지 못한다. 담배가 건강에 몹시 해롭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낮은 담뱃값이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등 젊은층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담배 제조 회사들의 공익을 가장한 판촉활동과 지나친 광고들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의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6-24
  • [사설] 정부 일방적 의료영리화 정책 갈등 키워
    [현대건강신문]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영리자회사립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라고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당내에 의료민영화 반대 특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저지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노동단체의 반발도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지부의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익 의원실·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2/3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에 불과했다. 야당, 보건단체,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충 등으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정책 추진으로 얻어질 이득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정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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