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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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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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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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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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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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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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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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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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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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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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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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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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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 [현대건강신문]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체제로 일찌감치 들어간 유럽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다시 고강도 봉쇄 정책을 꺼내들었다. 네덜란드가 지난 12일부터 광범위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미접종자에 한해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주에서 미접종자는 생필품 쇼핑이나 운동, 병원 진료 정도 이외에 미접종자는 집 밖에 나서는 것이 불가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5000명을 넘어선 독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공적 행사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낮아진 방역 기준과 긴장감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중환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당국도 위드코로나 속에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환자 발생 비율과 현재의 입원 수요, 중증환자 치료 수요 등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지 여부다. 특히 총 확진자 수의 증가 보다도 의료체계의 여력에 직결되는 고령층의 확진자 규모와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가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환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30%대인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망자와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신은 감염예방과 중증화, 사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백신에 앞서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 끝에 찾아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선택은 불가피했고,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확진자 급증도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경계심을 키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켜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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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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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 위험성 더 알려야
- [현대건강신문]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구매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투약하는 위험한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유통 의약품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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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 위험성 더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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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약 적정 가격 사회적 논의 필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열린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와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됐던 의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와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로 문제가 된 것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하여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특정암세포에 잘 반응하도록 변형시켜 몸에 재주입하는 치료제다. 킴리아와 같은 CAR-T 방식의 치료제 비용도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미국은 5-70만불에 달하지만, 중국은 7만불, 인도에서는 2만불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성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졸겐스마는 원샷 치료라는 방식의 혁신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1회 25억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으로 더 유명해졌다. 물론 ‘돈 보다는 생명’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한정된 재정 하에 이런 초고가의약품을 줄줄이 신속 등재 시킬 경우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높은 의약품 가격과 보험재정 문제로 약가의 투명성을 강제화하거나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약가 가산이나 신속한 등재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횡포에 맞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도 특허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천청부지의 가격을 요구하는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눈감아 주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사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특허 강제실시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요청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과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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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약 적정 가격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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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성 물질 누출된 월성원전 지역 주민 건강 살펴야
- [현대건강신문]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지난 10일 경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설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 차수막이 손상되어 지난 20년 동안 삼중수소가 누설되었다고 밝혔다. 방사능 차폐를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하는 차수막이 뚫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월성원전 2, 3, 4호기 건립 당시 설계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원자력 전문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방사능 누설 사태를 20년 넘게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한 환경운동가는 “월성원전에서 유출된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는 한국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축소한 비과학적인 설명”이라며 “지난 10년 간 진행된 연구 사례 대부분, 삼중수소는 피폭 시 인체 내 DNA, RNA 등 핵단백질에 부착되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변형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가 극단적인 정치 이슈가 되는 동안 정작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원전 인근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으나 20년 넘게 방치된 고농도 삼중수소 누설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 규정도 없어, 월성 1호기 저장수조 누설의 즉각적인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이주대책지원법이 발의돼, 법안 통과시 인근 주민 수 천명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국회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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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성 물질 누출된 월성원전 지역 주민 건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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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다시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더블 판데믹’ 상황을 막는 것이 또 다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접종한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70% 이상 완료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각종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지며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대유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독감으로 인한 중증환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이어 독감 예방백신까지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상 독감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국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개발돼 코로나19 역시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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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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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적 설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화 촬영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이 담고 있다. 과정을 지켜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은 폐쇄 공간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노력도 중요하다. 환자단체들은 응급수술시 촬영을 예외로 하는 법 조문은 동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불명확해, 촬영 거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환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CCTV는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너무나 환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고, 세부 시행령을 만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성형외과 수술 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씨 “이번 기회가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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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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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 [현대건강신문] 이스라엘, 영국 등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알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종식에 매달려왔던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도 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이 밝히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방역 체계를 대폭 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하 하는 식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또, 전 인구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보다 방역대책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 받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 감염 확산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계속되며 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해 출산아가 사망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던 70대 감염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도 위험하지만 방종은 더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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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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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 [현대건강신문]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해 17일 기준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1000년만의 폭우’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유럽에는 물폭탄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는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지난달 27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리턴에서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북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 북반구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0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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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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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유흥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식당, 교회 등을 통한 감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전염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하고, 다른 백화점,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자도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두기 동참과 협조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여름 휴가철 일명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 몇 달만 참으면서 백신접종에 협조한다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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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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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인구의 81%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000여 명에 이르고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90000명 이상을 연속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도 신규 확진의 89%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41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척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것은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도 높고, 위중증 중증도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신도 효과가 있지만, 영국 알파 변이보다는 좀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수도권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곧 바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국내 예방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자가 30% 정도다. 80%가 넘는 영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자칫 방심하면 또 다시 대유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델타 바이러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고 기다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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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