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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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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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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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관리 관건
    [현대건강신문]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집계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1월 13∼19일 70명에서 이달 11∼17일 15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씨에서도 활동하고 세균과 달리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에 더욱 악명을 떨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이 오고 심하면 탈수 증세를 동반한다.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만큼 위협적이다. 또한, 식중독은 대체로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는 물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지만, 로타바이러스와는 달리 특별한 백신이 없어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는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날로 먹지 않도록 조심한다. 요즘 제철인 생굴이나 과메기를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굴 같은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히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하므로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사용한다. 과일 및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식중독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나가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 [사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삼모사’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염병 복합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제도의 조정 기준을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이상 만족할 경우 1단계로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으로, 이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연일 하루 500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감, RSV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마스크까지 해제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보면 신규확진자가 주간 평가 기준으로 2주 연속 감소해야 하지만,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또 위중증 환자도 주간 평균으로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기준치의 60% 수준, 감염취약시설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제기준과 거리가 멀다. 이런 기준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나야 1단계 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책임자들이 내년 봄까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크게 바뀐게 없다는 결론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 높은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만족시킬 때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백신을 계속 추가접종하고,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운 ‘과학·표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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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6-22
  • [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 1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진국 등에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까지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6만여명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얼마 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5월 말에는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으로 이제는 예방접종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된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5세 이상에서의 높은 사전예약률과 달리, 65~74세까지 사전예약률은 당장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8.2%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피해가 크다. 중증 위험과 사망위험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만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모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백신 확보량은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 인구의 2배,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3600만명의 약 2.75배에 달한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68만 명으로 그 전주의 530만명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 방역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확산 억제와 함께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헤이해지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을 개인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수습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충분한 믿을 갖고,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계획에 얼마나 잘 따라주는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나와 가족,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위수탁 업체 의약품 불법제조 더 엄격한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 바이넥스에서 시작된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의 파장이 전체 제약업계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에 대해 긴급점검에 들어갔고,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로 파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긋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넥스는 의약품 불법 제조로 위탁 제조해 오던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비보존제약에서도 자사 의약품 4개 품목과 위·수탁 의약품 5개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수탁 제도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약은 모두 갖추고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공동생동과 공동생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제약업계도 꼬리 자르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25
  • [사설]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안전이 가장 중요
    [현대건강신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3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기저질환자,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더 많은 이상반응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국 요양병원 1,651개소, 요양시설 등 4,010개소에 입원·입소자, 종사자 37만 5000명 중에 28만 8,000여 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으며, 요양병원은 23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준비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 65세 이상에서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접종 여부 결정 시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또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25
  • [사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 집단면역 완성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감만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이 겨울철 애유행의 영향과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70% 이상 접종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3차 유행의 큰 고비를 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이 돌아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4차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대응 역량은 급속히 소진되고 다시 방역을 위해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각종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선 인식 칩을 백신에 삽입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허위정보들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은 98%에 이른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다만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더 큰 유행에 대한 걱정 없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01
  • [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현대건강신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물량에 설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과로사였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바로 분류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30%가량 늘었던 택배 물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추석 이후 분류작업 인원 충원 등 택배업계는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분류인력 지원 비용의 70% 가량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택배 기사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지출만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택배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설날을 앞두고 태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금지 등 노조 측의 주장에 합의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업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몇 배나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택배 회사에게만 돌아가는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산업의 구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법안이나 합의는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 또 다시 택배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1-24
  • [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2월 초부터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월 초에 코백스 물량 5만명 분이 도착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접종 대상은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백신 첫 도입은 내달 말로 예정됐으나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접종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 분, 얀센과 600만 명 분, 화이자와 1천만 명 분, 모더나와 2천만 명 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는 1천만 명 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천6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코백스를 통해 최초 공급될 백신이 어느 제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입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수라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백신마다 유통이나 접종 방식이 제각각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10년 가까이 걸린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백신은 최초로 개발된 형태의 백신이다. 그 만큼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인 노르웨이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밖에 없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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