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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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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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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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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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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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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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현대건강신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물량에 설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과로사였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바로 분류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30%가량 늘었던 택배 물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추석 이후 분류작업 인원 충원 등 택배업계는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분류인력 지원 비용의 70% 가량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택배 기사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지출만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택배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설날을 앞두고 태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금지 등 노조 측의 주장에 합의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업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몇 배나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택배 회사에게만 돌아가는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산업의 구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법안이나 합의는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 또 다시 택배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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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1-24
  • [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2월 초부터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월 초에 코백스 물량 5만명 분이 도착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접종 대상은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백신 첫 도입은 내달 말로 예정됐으나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접종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 분, 얀센과 600만 명 분, 화이자와 1천만 명 분, 모더나와 2천만 명 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는 1천만 명 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천6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코백스를 통해 최초 공급될 백신이 어느 제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입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수라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백신마다 유통이나 접종 방식이 제각각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10년 가까이 걸린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백신은 최초로 개발된 형태의 백신이다. 그 만큼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인 노르웨이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밖에 없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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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4
  • [사설] 전파력 강한 영국 변종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비상
    [현대건강신문]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서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출현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감염성이 70% 더 높다고 발표했다. 또, 런던 열대의학대원 산하 감염병 수학적 모델링 센터의 분석 결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지난달 출현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 56% 더 강하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특히,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달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시작돼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각국으로 확산됐으며,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계속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됐지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하며 새해는 더욱 암울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다른 변이종이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 되고 있어 언제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계에 와 있고,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또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PCR 검사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고, 다시한번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죄어 확산을 막아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2-29
  • [사설] 코로나 3차 유행, 호흡기 건강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 연일 확진자수가 1000여명을 오르내리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다. 추운 겨울철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감기, 독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다. 가뜩이나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실제로 지난 4~5월경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에 동시 감염됐을 때 사망자가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하고, 이러한 사례는 영국 뿐 아니라 중동,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독감 이외에도 라이노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도 동시에 감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코로나와 별개로 다른 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환자 수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감염이 의료진의 과부하뿐 아니라 예측불가능성 증가로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실내에 적적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가끔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다. 아울러,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 줘 호흡기 질환은 물론 다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2-29
  • [사설] 낙태죄 개정 아닌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임신중절을 또다시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낙태죄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법안으로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문제는 낙태죄가 생명을 존중한다는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낙태를 양산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 빠뜨렸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법 낙태의 공동 책임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고, 결국 작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 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다고 낙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확인했다. 진정으로 태아와 모성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낙태를 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1-26
  • [사설] 코로나 3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죄야
    [현대건강신문]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총 사망자도 135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망자 25만명 이상이 발생한 미국에서는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또, 유럽 전역에서는 일일 사망자가 4,000명 대를 넘어선 가운데 각국이 재봉쇄 조치와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잘 방어해왔던 우리나라도 며칠째 일일 감염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연일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특히 이번 3차 재확산이 2월 대구에서 발생한 1차와 8월 중순 대형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과 달리 주변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 등은 또 한 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과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 감염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없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어렵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장을 놓으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다시 확산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힘들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한번 조여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1-26
  • [사설] 판매 급증한 개구충제 항암효과 없어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다고 유포되며 판매량이 급증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 펜벤다졸의 효과를 선전해왔던 개그맨 김철민이 치료에 실패했다며 복용을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는 말기 암 치료를 위해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한 바 있는 개그맨 김철민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씨는 펜벤다졸 복용 초기에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직접 효과를 홍보했으나 이후 암이 악화해 복용을 중단한 상황이다. 김씨가 펜벤다졸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관련 학회들이 직접 나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복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지만 펜벤다졸은 물론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 등도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은 2019년 판매액이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2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펜벤다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반려동물 증가도 영향이 있으나, SNS를 중심으로 펜벤다졸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된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인체용 구충제인 알벤다졸이 암환자와 비염, 당뇨, 아토피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0년 허가 품목도 크게 늘어났다. 더 이상 약이 없어 치료가 힘든 상황에 몰린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에 매달리기 쉽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로 인해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을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정확한 의학적 정보과 올바른 약물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잘못된 의약정보가 확산되는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0-28
  • [사설] 독감백신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필요
    [현대건강신문] 올해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독감 백신 접종이 그 어느해보다 중요하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백신이 있는 독감만이라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온유통 백신 때문에 놀란 가슴에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독감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가 거의 50건 가까이 발생하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에서도 조차 망설임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상온유통에서 문제가 됐던 백신과 또 백색물자가 확인된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이번에 사망신고와 백신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불신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접종 시기 65세 이상에서 독감 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약 1,500명으로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망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질병청에서는 독감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00여 명이 합병증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하는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도 반드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사망사례나 중증 이상반응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독감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10-28
  • [사설] 무더위에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반드시 지켜야
    [현대건강신문]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더위가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약해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확산세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미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보니 해외유입이 늘고 있고, 재확산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손씻기 등 개인위생은 물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문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이 차는 등 마스크 쓰기가 더 불편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마스크는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실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좁은 차량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하였지만, 확진자와 동승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추가적인 감염자는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또, 병원의 경우에도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확진자가 7일간 입원했으나 환자와 접촉이 잦았던 의료진은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비말을 발생하거나 비말로부터 감염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학교, 사무실,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종식은 어렵다. 이제 코로나 위험을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를 위해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일상을 하나씩, 하나씩 안전하게 바꿔나가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07-21
  • [사설] 장마 끝 폭염, 각종 여름철 질환 예방에 만전 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또한 6월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최고점을 찍는 등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더위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중고가 예고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은 물론, 수인성 감염병, 곤충매개감염병까지 주의해야할 것이 많다. 특히 이들 질환들의 초기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해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환자가 늘어난다. 또,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곤충매개감염병 환자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감염병의 주요 증상이 발열과 두통, 구토, 오한이다. 또,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마찬가지다. 고열과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구분이 어렵다. 여름철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무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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