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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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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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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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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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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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살해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류의약품의 관리 허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 년 간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 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인보사 사태’, 바이오산업 안전 위한 타산지석 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인보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결국 분노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하는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코오롱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물론, 뒤늦은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인보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되었으며, 세포가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보사를 꿈의 치료제로 여겼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겐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알려졌던 치료제가 효과는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안과 함께 배신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는 만큼 신약 개발은 윤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될 바이오의약품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아울러, 식약처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근거 없는 답만 할 것이라 아니라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답답한 미세먼지 문제, 장기적 방안 고려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우리나라에 매년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그 빈도 및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PM10, PM2.5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황사가 중국을 거쳐 오면서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하부기관지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키며 호흡기계 감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과 같은 심혈관계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공강우를 내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도 역시 미봉책이 불과하다. 지금 당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은 개인적인 주의를 당부하는 것 이외에 별 것 없다. 보다 멀리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안에 급급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3-13
  • [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 소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시 필수 치료재료인 소아용 인공혈관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국 고어(Gore)사에서 가격 인상 요구를 빌미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급중단하고, 10월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하던 대형 병원들은 사재기까지 하며 미리 확보한 재고로 수술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재고가 소진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결국 정부는 조만간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 온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테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치료재료 회사의 반인륜적 행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을 전 세계 독점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독점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회사의 건강보험 상한 가격에 대한 불만과 인상 방법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공급 중단하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체제가 없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공급 독점하는 제조사가 공급 거부나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3-13
  • [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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