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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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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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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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9-20
  • [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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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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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8-24
  • [사설] 고온다습 날씨, 어린이 장염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런 환경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중독으로 인한 장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장염에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염 전체 환자 수는 4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가 22%인 92만4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10대는 14%였다. 전체 3명 중 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인 셈이다. 여름철 장염은 주로 식중독 즉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등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길거리 음식을 섭취했다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을 상온에 두고 여러 번 나눠먹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음식이 쉽게 변질돼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보통 충분한 수분섭취와 잘 쉬기만 해도 좋아지지만,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장염에 걸리면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어른은 배탈과 설사를 한다고 해도 장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대증치료로 호전되지만, 아이들은 탈수 진행이 빨라 위험성이 높다. 또,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설사와 복통이 심하고, 혈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음식을 먹기 힘든 상태라면 서둘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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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7-26
  • [사설] 극단적 기상 적응 위한 대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의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대 5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전국 곳곳에 수해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남부 유럽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자, 지난 14일부터 유적지인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도 한낮 기온이 41.8도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은 지난달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 시작한 폭염이 서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미 최소 34개 지역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으며, 남서부를 중심으로 40~50도 대 폭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에서 체감온도가 66.7도까지 오르는 등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더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우 52.2도로 신기록을 세웠고, 일본에서는 47개현 중 32곳에서 열사병 경보가 발령됐다. 전세계가 극한기후 비상 상황이지만,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이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장기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닥쳐올 재앙부터 감당해야할 때라고 말한다. 즉 극단적 기상이 이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폭우, 폭염 등의 극한기후는 인류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당장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온열질환이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 되고 있다. 당장 기후 재앙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각국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요원하다. 세계보건기구도, 살인적인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을 이제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장기적인 과제도 중요하지만, 기후 적응을 위한 체계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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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과 관련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교육을 빙자한 태움 문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섬뜩한 표현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태움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드러났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고참 간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후임 교육까지 떠맡는 도제식 교육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 속에 신입 교육까지 하게면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신임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를 혹독한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신참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의료계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현대건강신문]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올 겨울은 특히,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잦고, 초겨울부터 발달한 엘리뇨로 인해 한반도에 부는 계절풍을 약하게 만들어 대기 정체가 심해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이 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 시간도 길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나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화력발전소 중지시키고,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건강생각
    • 사설
    2018-12-21
  • [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2-21
  • [사설] 늘어나는 COPD 환자, 조기 진단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옛말이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히 없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도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 치료율이 2.1%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를 통해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는 형상이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폐기능검사 국가 건강검진 포함 등 복지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1-20
  • [사설] 혈액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국가 나서야
    [현대건강신문]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혈액의 33.3~35.5%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십자는 혈액 사업을 통해 총 2조 22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순수익만 223억원에 달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제약사 특혜논란도 일었다. 적십자사가 헌혈로 얻은 혈액을 분획용 혈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표준원가 대비 65~7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적십자가 공개한 채혈 혈장의 리터당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16만7002원이지만 제약사 2곳에 12만8620원만 받고 공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450억원대의 누적 헌혈환급적립금이 적십자사의 통장에 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 받고, 의료기관이 적십자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문제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수혈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누적되는 헌혈환급적립금 규모가 약 50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혈액수가를 인하해야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적십자사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의 지적이다. 또 이렇게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 현재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1-20
  • [사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몇 년 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비급여 처방인 성형외과의 경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진 투여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 [사설]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현대건강신문]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진 사건으로 대리수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의원급뿐만이 아니다. 대리수술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의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기간을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받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형편성 논란도 제기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린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종신면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리수술 관행 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피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는 물론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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