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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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 경기 김포·파주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현대건강신문]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혈관으로 침투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주요 증상은 △오한 △고혈로 오한과 고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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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캘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일까?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이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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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현대건강신문]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며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2021년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수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노정합의 이행으로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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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캘리]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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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캘리]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인체 내부 피폭
    [현대건강신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티머시 무쏘 교수는 지난달 27일 그린피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가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가 생물체에 들어가면 감마선보다 2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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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캘리] 만원 지하철·버스 이용 시 공포심·답답함 심하면 공황장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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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
    2023-04-17

실시간 캘리 기사

  • [캘리] 경기 김포·파주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현대건강신문]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혈관으로 침투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주요 증상은 △오한 △고혈로 오한과 고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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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캘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말 간편하고 좋은 제도일까?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이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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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현대건강신문]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며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2021년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수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노정합의 이행으로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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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캘리]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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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캘리]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인체 내부 피폭
    [현대건강신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티머시 무쏘 교수는 지난달 27일 그린피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가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가 생물체에 들어가면 감마선보다 2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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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캘리] 만원 지하철·버스 이용 시 공포심·답답함 심하면 공황장애 의심
    • 건강생각
    • 캘리
    2023-04-17
  • [캘리] 생사 갈림길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대구시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발목과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청소년을 구급차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7개 병원 모두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7개 병원을 표류한 여학생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오후 사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최선의 첫 번째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기 위해 구축된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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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캘리] 때 이른 봄꽃 마냥 좋아해도 괜찮을까
    [현대건강신문] 때 이른 봄꽃 만개로 상춘객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봄꽃 개화 현황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여의도 윤중로, 춘천 소양강댐 등 전국 벚꽃 군락지에 꽃들이 만개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4월 4일부터 한강여의도 봄꽃 축제를 개막한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여의도 윤중로 벚꽃은 만개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의 봄이 빨리 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평양에 발달한 엘니뇨로 가장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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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캘리] 술, 발암물질...“암 한 잔 받으세요”
    [현대건강신문]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심각한 오해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술은 담배와 함께 WHO 산하 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류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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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캘리] ‘키 성장 도움’ 불법·부당 광고 주의하세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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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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