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영양 성분을 알 수 있는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표시제는 업소 자율에 맡겨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영양 표시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식약청은 건강한 식품선택권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휴게소 170곳에서 자율영양 표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영양 표시제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게소 내에서 판매되는 조리음식의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 등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법 △영양표시 바로 알기 △식중독 예방 등 공동캠페인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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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영양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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