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선 후보들, 영리병원 허용 막아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일뿐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국내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운영도 내국인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됩니다"

"게다가 외국 의료면허소지자는 의료진의 10%일 뿐이며, 이마저도 한국인 중 외국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외국면허소지자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국내 자본이 외국자본을 들러리 삼아 영립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치일 뿐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하였던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의료대재앙’”이라고 강조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주목한다”며 “박근혜 후보는 4대 중병을 구가가 100% 책임지고, 또 의료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도입 추진,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한 “의료는 소득수준과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은 물론,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 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조차 모르는 반민주적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주목한다”며 “박근혜 후보는 4대 중병을 구가가 100% 책임지고, 또 의료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영리병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해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리병원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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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의료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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