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조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장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겨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엄청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상승과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때부터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08년 촛불 시위가 절정에 다다르자 이명박 대통령은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의료보험도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임기를 3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온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체제 붕괴 등을 우려해왔다.
헌법 36조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해석을 할 경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해석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의료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헌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노력을 하지않은 채 영리병원을 도입한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에 관련된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안정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