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프로포폴 관리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가 다른 의사 도장을 파서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다량 구매하고 중국으로 일부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직원은 프로포폴 수십병을 팔아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모 제약사 영업사원 A씨와 피부과 직원 B씨 등 3명이 프로포폴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프로포폴은 각종 내시경 검사나 성형 시술 시 널리 사용되는 의료용 수면 마취제다. 전신 마취에 이용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 간단한 마취에 흔히 사용된다.
문제는 이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깨어났을 때 피로 회복감은 물론 안정감과 환각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신의약품 즉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향정약 지정 이후에도 산부인과 의사 내연녀 사망 사고, 또 다른 산부인과의사 사망사고 등 프로포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이 할 만한 점은 다른 마약류들과 다르게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프로포폴에 대해 주사제로는 처음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하는 등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약품들의 DUR 운영 실태를 봤을 때에는 의사들의 경각심이 없으면 이번 신용불량 의사 사건과 같이 결국 프로포폴도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고 처방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만약 부정 사용 시 일벌백계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