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소비자원에 매년 2천건 이상 소비자불만 접수

[현대건강신문]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올 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 △환급거부·지연 92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순이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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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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