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밝혀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카바 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카바 수술 시행자인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반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바 논쟁'에서 환자들이 소외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건정심 결과에 대한 복지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카바 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질문을 했다.

지난 9월 29일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길정진씨 유족이 병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의 책임은 (길씨가) 카바 수술인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법정에서 밝힐 부분"이라고 답했다.

30일 건정심 발표뒤 길정진씨 유족의 소송을 돕고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가 카바 수술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송명근 교수의 수술은) 비급여로 고시돼 환자들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착 이번 논쟁에서 환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까지 논쟁이 지속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못 박은 안 대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에서 잘못된 수술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복지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관련 학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리면 신속하게 판단을 한 보통 경우에 비춰보면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에게 카바수술은 신기루처럼 인식돼 있어 과대광고된 면이 없지 않다"며 "지금 복지부의 할 일은 이런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분명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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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바 논쟁에서 환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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