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현대건강신문]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둘러싼 논란이 보건의료계에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한의계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곧 이어 23일에는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천연물신약의 범위를 아스피린이나 타미플루처럼 ‘성분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 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를 한방 처방대로 만든 것으로 한방 복합 처방 추출물까지 천연물신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가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7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신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한방 복합 처방 추출물을 캡슐에 담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자신들에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이 결국은 천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데 한의사들이 천연물로 만들어진 약품에 대해 모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측 모두 제 밥그릇 키우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을 통해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데 일조한 만큼, 정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천연물 신약이 아닌 신한약제재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 국민의 세금이 ‘눈 먼 돈’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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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연물신약 논란, 정부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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