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 장애인들이 3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의견서 보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의 미비,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한데도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과정 및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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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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