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9일 취임 4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한의학의 존폐가 걸린 현 시점에서 한의학을 살리고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자공동취재단

"문진 만으로 논문 못 만들어, 진단기기 사용 반드시 필요"
 
[현대건강신문] "한의학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 창출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9일 취임 4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한의학의 존폐가 걸린 현 시점에서 한의학을 살리고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공항 검색대를 지날때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가 문진만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렇게 한의학을 계속 묶으면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한의학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1955 약사법에 한약제제에 대한 명시를 한 뒤 이후 단 한 차례의 문구 수정이 없어 58년 동안 한의학은 제약 산업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중국, 일본, 홍콩에서 한약제제 개발을 하는 동안 국내 한약제제는 전혀 발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한약제제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보건당국에 1백여가지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김 회장은 "이렇게 주변국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은 바닥"이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학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학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약사회(약사회)의 반대에 대해 김 회장은 "독립한의학법이 제정돼 통과되면 의협과 약사회가 손해보는 것이 뭔지 묻고 싶다"며 "법과 제도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지금 한의학 인프라를 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안 해외에서 한의학의 임상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의협 신임 집행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방 지역 거점 병원을 만들어 낙후된 의료시설을 보완하고 한의학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능력있는 한의사들을 중앙아시아 거점 병원에 파견해 임상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필건 한의협 회장 "공항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한의사 사용은 당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