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1.gif▲ 환경단체들은 이번 귀환을 시작으로 남방큰돌고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돌고래쇼장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장하나 의원 "천연기념물 지정 등 보호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불법포획 4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간다. '제돌이의 귀환'은 동물권이라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던졌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귀환을 시작으로 남방큰돌고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돌이는 11일 인천공항에서 특별전세기로 제주도로 이동했다. 수송에 따른 항공료 3천2백만원은 동물단체와 환경단체가 시민모금을 통해 부담했다.
 
그러나 작년에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와 지역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관리해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비용은 물론이고 관심조차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불법포획한 제돌이를 구입하여 D-31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에 투입한 제주퍼시픽랜드도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책임을 서울시와 시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제돌이를 비롯한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무사귀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보호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8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 두 법안은 고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고래의 전시 및 공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장 의원실은 30일 국회의정관 101호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지정과 성공적인 생태탐사 모색 등을 위한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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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 귀환, 해양수산부·제주도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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