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장영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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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사례1 # 28살 김모씨는 어깨와 등, 턱 등에 결림과 피로 증세를 느끼고 지난해 10월 모 한의원에서 침, 부황, 수기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치료 다음날 숨이 차고 흉통이 느껴져 타 병원에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해 기흉진단을 받고 폐쇄식흉관삽입술을 실시했다.
 
환자 측은 ‘침술에 의한 기흉’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기관측은 ‘침 시술 이전에 1차 기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침시술에 의한 외상성 기흉으로 감정하고 의료기관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고 조정과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1백만 원에 합의했다.
 
사례2 # 34세 박모씨는 올해 2월 체력보강을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가 피부병이 생겨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모씨는 ‘의사진료시 과거에 건선을 앓았고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아 고생한 경험을 얘기했는데도 한의사가 녹용의 면역증강 효능만을 강조하며 처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료중쟁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한의사가 녹용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비하지 않은 점, 녹용의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 혀와 입안이 마르는 증상, 피부과민이 생겨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생 등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녹용이 포함된 한약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감정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6백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에서 한방 분야 감정을 맡고 있는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사진)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원은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 어려운 의료분쟁을 풀기 위해 마련한 기관"이라며 "한의계 의료사고가 줄면 좋지만 의료사고는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1만3천 건의 상담 중 한방 관련한 것은 391건에 불과하다.
 
이중 조정 중재 신청에 들어간 건수는 31건으로 피신청인인 한의사가 동의한 15건에서 조정이 개시되었다.
 
장 위원은 "한방 관련 의료분쟁 중 침술이나 한약과 관련된 것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며 "한약 처방시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을 고려해서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가 부작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이뤄지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의사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지적한 장 위원은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로 구성된 감정단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사들도 소모적인 소송에 휘말리기 이전에 중재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을 역임한 장 위원은 "현재 한방 관련 감정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의학 전문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한의사들의 중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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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중재에 한의계 참여 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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