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3(일)
 

장기기증본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앞으로 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등록했던 이식대기자들을 조차 수술을 거부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하고자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냈으나 KONOS는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며 KONOS를 성토했다.

장기기증본부는 또 “국가가 내 가족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다”며 “KONOS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현재 KONOS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74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장기이식운동본부(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는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일도 있다.

장기기증본부 박진탁 본부장(위 동영상 발언자)은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책의 주안점은 이식대기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기증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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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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