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진기본크기1.gif▲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 등을 찾는 많은 피서객 및 행락객에 의한 산림 오염과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 등을 찾는 많은 피서객 및 행락객에 의한 산림 오염과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간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에서 치유하는 행복한 휴가가 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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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산·계곡 오염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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