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내부감사 비리의혹, 두 달 만에 ‘문제없다’ 태도돌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광약품의 ‘로나센’의 약가관련 의혹이 이번엔 공단 내부감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번졌다.

22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지난 2월 중앙지검에 수사의료를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약가협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직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해당 제약사의 협상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의 대표와 총 61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며 “공단의 협상책임자가 상대 제약사의 협상당사자나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 사장과 사무실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이처럼 많은 통화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단이 스스로 지적한 문제들과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진행했던 내부직원 인사상 불이익 받아

또한 박 의원은 “당초 협상책임자의 징계요구를 결정한 내부감사 중간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했던 공단의 감사실장이 정형근 이사장의 지시로 갑자기 지사로 전보발령이 나고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감사를 지휘하고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단이 올해 2월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에 ‘문제가 되었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후 감사실장이 바뀌고 기존의 감사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며 공단이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공단 내부감사 결과, 신뢰하기 어려워

또한 박 의원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책임자와 통화해 봤더니, 공단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내용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결국 공단이 기존의 내부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던 기존의 감사결과를 뒤집어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정형근 이사장 질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의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제약사 특혜의혹은 사실무근

공단은 이에 대해 ‘제약사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이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다”며,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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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내부감사도 의혹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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