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통신판매번호 공정위 통해 확인

피해구제 신청인 배모씨(여 30)는 2009년 10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회사 화장품인 에센스를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쇼핑몰측은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 9개월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인터파크아이엔티와 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9개월간(2010년 1~ 9월)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601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는 인터파크아이엔티, 통신판매업자는 (주)신세계온라인사업부가 가장 많았다. 절대 건수로는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이베이옥션 160건 ▲SK텔레콤 11번가 1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747건)으로 분석한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2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계약불이행이 11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 212건(28.3%)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이 47.1%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레져 용품 47% 증가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꼽았다.
첫째, 물품 구매 주문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둘째,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며,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 시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품한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해당 쇼핑몰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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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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