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제약사 및 도매상 등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적발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드디어 의약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 약사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해왔다. 결국 약값의 20% 이상이 리베이트에 쓰이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

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쌍벌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을 ‘쌍벌제 5적’이라며, 이 회사들의 약을 처방하지 않겠다며 적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람이 200여명이라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수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제약사가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5만원씩 의사 1인당 12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왕에 칼을 뺀 이상 더 이상 리베이트가 횡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그 동안 국민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를 생각한다면 더욱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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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좀먹는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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