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 발굴...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은 '조사-진단-개입'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복지권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신청 당사자 중심으로 크게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에 대해 5개 단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신청권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한 신청권 확대운동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체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신청권 확대운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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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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